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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한국정부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오역은 없으나 번역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다듬지는 아직 못 했음.
E/C.12/KOR/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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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반
2009년 11월 20일
원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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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43차 회기
제네바 2009년 11월 2일-20일


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제출 보고서 심의

대한민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E/C.12/KOR/3)를 11월 10일과 11일에 열린 제42, 43 및 44회 회의(E/C.12/2009/SR.42, 43 and 44)에서 심의하고, 11월 19일에 열린 제55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통계자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와 위원회의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E/C.12/KOR/Q/3/Add.1)의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규약이 포괄하는 주제들에 대하여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정부부처의 대표들을 포함한 당사국의 대표단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3. 위원회는 보고과정에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기여를 주목하고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의 증진을 위한 당사국의 긍정적인 노력을 주목하고 높이 평가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환영한다.

(ⅰ)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책임지는 협의기구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설치

(ⅱ) 호주제 폐지의 발효

(ⅲ) 당사국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ⅳ) 직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ILO 협약 제187호와 제155호의 비준

(ⅴ)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취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ⅵ) 2004년 무상의무교육의 중등교육으로의 확대

(ⅶ) 교내 체벌의 대안으로서 시범적인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ⅷ) 저소득 개인과 가족의 문화공연에의 접근을 활성화하는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의 활용


C. 규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 및 장애물


5.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본 규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중대한 요소나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D.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6. 위원회는 위원회의 2001년 최종견해(E/C.12/1/Add.59)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이 아직까지 국내법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a) 헌법상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범위가 본 규약상의 그것보다 협소한 점

(b) 헌법이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점 (제3조)

(c) 규약상의 권리가 국내법원이나 행정당국에 의하여 원용되거나 직접 시행된 적이 거의 없는 점

위원회는 국내법체계 내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본 규약에 부여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반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본 규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9호(1998년)을 언급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 정기보고서에 규약상의 권리에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법원의 판결과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이 원조 공여국이 될 수 있게 한 당사국의 경제발전의 속도와 당사국이 경제개발원조(ODA)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는 정보를 주목하고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당사국의 2015년 경제개발원조(ODA) 목표치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훨씬 못 미치는 점(제2조 제1항)과 양자간 원조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2015년까지 경제개발원조(ODA) 목표치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0.7%로 끌어올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원조의 구성에 있어서 최빈국(LDCs)에 대한 양자간 경제개발원조의 증여율(grant element) 증가에 관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권고를 충분히 이해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규약상 권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이 제한되어 있는 점과 그 조사권한이 불충분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른 모든 정부부처에서 이루어진 인원감축은 최대 2%였던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1%의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한 당사국에서의 최근 상황에 대하여 특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다음의 점을 권고한다.

(a) 모든 규약상 권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b)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적절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배정하는 것

(c)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9.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차별금지(제2조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10. 위원회는 난민신청처리절차의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에는 당사국의 난민인정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점과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아직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점을 통하여 난민지위인정의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a)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b) 난민절차를 표준화하는 것

(c)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난민지위부여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인정하는 한편, 여성부의 권한과 자원 배정의 변화가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권의 향유(제2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프로그램에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 지난 번 최종견해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으로 규약 제2조 제2항과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사실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법률에 관한 총체적인 검토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관한 남녀평등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05년)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며, 당사국에게 다음 정기보고서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2. 위원회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그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제2조)

위원회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이 직면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13. 위원회는 민법의 개정, 특히 호주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남녀 간의 임금격차, 정치권과 공직의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낮은 비율, 그리고 직업상 성차별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는 점, 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의 감소하는 여성 출산율은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의 반영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우려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점을 권고한다.

(a) 대체적 가족등록제도가 성평등과 개인의 존엄 및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

(b) 감세나 사회보장 인센티브 등 남성과 여성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을 고려할 것

(c) 특히 부성휴직이나 부모휴직 등의 정책적 유인을 통하여 남성이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d) 탄력적 근무를 가능하게 하여 남성과 여성 유급근로와 가정에서의 책임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할 것

(e) 공립 탁아소와 같은 육아시설과 학교급식을 포함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

14. 위원회는 당사국 내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취업기회가 낮은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청소년 취업 관련 국가정책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제6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인구에서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는 여성과 청소년의 더 많은 취업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필요한 교육 및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2010년까지 여성이 노동시장의 55%를 구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직업훈련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할 것을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전체노동인구의 34.9%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과 여성노동자의 44.1%가 비정규직이라는 점, 그리고 경제특구 내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의 점을 우려한다.

(a)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이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의 약 절반이라는 점

(b)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하다는 점

(c) 위와 같은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들은 2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즉시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d)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정규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다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a)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b) 적절한 사회보험의 보장

(c) 퇴직금, 휴가 및 초과근로를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

(d)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

16.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수령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법적 최저임금의 적용을 확대한 2005년 최저임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 않은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제7조)

위원회는 최저임금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규약 제7조 a항 (ii)호에 따라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도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감독의 확대 및 벌금형 혹은 다른 적절한 제재를 통하여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숙식비 공제를 감안한 최저임금 산정의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형평에 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다음의 점을 우려한다.

(a)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점

(b) 직장 내 성희롱이 처벌되지 않은 점

(c) 피해자들이 일자리나 체류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구제책을 거의 강구하지 않는 점

(d) 성희롱이 사건의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종종 은폐되는 점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을 채택․이행하고 그러한 이행을 가심할 메커니즘을 설치할 것을 당사국에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것을 권고한다.

18.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의 높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와 불충분한 근로감독관의 수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감독이 산업안전과 근로조건보다는 노동자의 출입국지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근로감독관,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직업안전과 근로조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9. 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정한 특정한 공무원들만이 노동조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공무원들과 교수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들을 주목한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대학에서 노동조합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2001년 결성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규약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제87호와 관련하여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의하여 2001년 제시된 의견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 위원회는 주로 “영업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에 근거한, 노사관계와 관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기소 및 파업노동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의 사례가 빈번함을 매우 우려한다. 위원회는 노동조합권이 당사국에서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음에 대한 그 우려를 반복한다. (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으로서 “업무방해” 조항의 사용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물리력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및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ILO협약 제87호(1948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제98호(1949년)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1.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이미 인정한 고용허가제도를 더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사업장이동에 대하여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종종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22. 위원회는 아시아에서는 전례가 없고, 국가를 세계에서 12번째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총 인구의 8.2% 특히, 일부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이 원칙적으로 국가사회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가장 열악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도의 국민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제외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적절한 공공사회지출과 보건, 교육, 물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높은 민영화 수준을 우려한다. 이는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 의한 그러한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의 어려움을 증대시켰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기준 또는 부의 기준 및 이 제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는 주목하며, 당사국이 이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홈피스,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안정된 생활”(stable living) 의 최소 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제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3.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누리는 노인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과 관련된 우려를 반복한다. 이러한 우려는 당사국이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또한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7%에서 14%로 두 배가 되는 데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제9조)

위원회는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보편적 최소 연금 혹은 다른 사회 보조금과 같이 국민연금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안할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적절한 점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의무적 보고 비율이 매우 낮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취가 거의 취해지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상당수 사건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법적 혹은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가해자를 재판을 통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사회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늘릴 것을 권고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성매매나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모든 영리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 특히 본래 E-6 비자(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여성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국가로부터, 이 국가를 통하여, 그리고 이 국가 안에서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낮은 기소와 유죄선고의 수를 특히 우려한다. (제 10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의 점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에서건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a) E-6 비자 발급의 감시 강화

(b)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 캠페인 지원

(c) 경찰, 검찰, 법관의 반 인신매매 법률에 대한 의무교육의 제공

(d)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및 법적 지원의 확대

(e)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정 절차의 보장

(f) 인신매매 사례에 대한 충분히 조사 및 사법정의의 보장

26. 위원회는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범위와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빈곤 근절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함을 조목하면서도,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빈곤 근절 전략이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빈곤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위원회의 성명(E/C.12/2001/10)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당사국이 그 전략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통합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정기보고서에 이 전략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성, 연령, 가구당 아동 수, 한부모 가정 수, 농어촌/도시 인구, 인종 집단별로 분류된 연도별 빈곤층 인구비율에 관한 최신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홈리스 문제를 다루고, 홈리스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며, 홈리스를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홈리스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홈리스를 위한 적절한 생활기준을 확실히 한 후에 홈리스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정기보고서에 성, 연령, 농어촌/도시 인구별로 분류된 당사국의 홈리스 규모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8. 위원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6만 가구(조사된 가구의 1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라는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제11조)

위원회는 정부 내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진정이나 이의신청을 다루기 위한 중심 부서를 설치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1991년)에 따라 특히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당사국이 점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비용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홈리스 또는 특별히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 연령, 가구별로 분류된 연도별 자료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강제퇴거나 강제철거로 영향을 받거나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구제책이 부족한 점, 그리고 강제퇴거된 개인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 또는 적절한 이주지가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에 당사국 내에서 시행된 강제퇴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결과로 시행된 강제퇴거의 규모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럽다. (제11조)

위원회는 강제퇴거는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 그리고 용산 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도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거나 임시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최우선적 사항으로서, 그리고 위원회의 강제퇴거에 관한 일반논평 제7호에 따라 다음의 점을 촉구한다(urge).

(a) 자신의 주거에서 강제퇴거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지(relocation)의 동시 또는 선택적 제공 보장

(b)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전, 그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들과의 공개적 토론 및 유의미한 협의의 진행

(c) 새 주거지에서 식수․전기․세탁 및 공중위생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와 편의시설 및 학교, 보건소와 교통수단의 용이한 접근의 보장

(d)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성, 연령 및 가구별로 분류된 연도별 자료와 함께 강제퇴거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

30. 위원회는 의료급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소외된 개인들이 전체 병원의 90%를 구성하는 민영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없음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료보험이 오직 총 의료비용의 약 65%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추가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1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건에 관한 지출을 늘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서 보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당사국에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년)에 주의를 요구한다.

31. 위원회는 의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과 생식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부재함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10대 임산부들이 비혼모에 대한 낙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낙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에서 의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성과 생식건강 및 피임방법에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혼모들에게 재정적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비혼모들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정보 캠페인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

32. 위원회는 식수에 대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마을 물에 오염에 관한 보고서에 관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농사와 식수를 위해 필요한 지하수를 생수사업에 사용하는 생수사업체들에 대해서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생수에 들어가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에 대해서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방지역에서 농사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수가 시중에 판매된 것과 관련해서 건강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식수의 질에 대한 WHO 기준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위원회의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와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를 유념할 것을 권고 한다.

33. 위원회는 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고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 불평등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때때로 그들의 부모가 과외와 학원에 보낼 능력이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교육이 재정가능성이 아닌 능력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교육에 과도한 지출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며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공교육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이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은 권고한다. (제13조)

34. 위원회는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생들에게서 임상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제12, 13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점을 권고한다.

(a) 사적으로 운영되는 주입식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이행

(b) 대안적 학습 모델의 시범적 개발

(c) 과도한 학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부모들과 일반대중의 교육

(d)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학원의 운영의 억제

(e)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

35.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게 “실용적 교육”에 집중하라는 요청을 볼 때. 자기조정과 문화 예술에서의 대학교육 다양성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는 당사국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에게 대학의 권한과 교육과정, 교육방법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를 권고한다.

3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기를 요청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 최종견해를 특히 공무원, 사법부,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사회 모든 계층에 전달하고, 번역하여 가능한 한 널리 알리고, 그 이행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담아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다음 정기보고서 제출 전에 국가인권기구들, 비정부기구들, 기타 시민사회의 구성원들과 국가차원에서 토론하기를 권장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서명과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8년 위원회에서 채택된 수정된 보고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된 제4차 정기보고서를 201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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