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배경>
첫째, 70년대말 전 세계, 특히 남미에서 일하는 인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 실종,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의 신변을 보호하고,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략의 일부로 선언문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국제법의 대상과 주체가 국가에서 정부간 기구나 초국적 기업이외에도 인권분야에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에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의 권리·의무·역할 등에 대한 원칙을 국제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진행과정>
이에 따라 85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에 대한 선언을 준비하는 실무분과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86년 1월 27일 '보편적·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일하는 개인, 집단,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첫 실무분과 회의가 공개로 열렸다.
실무분과 구성은 기준제정(standard setting)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보통 인권위원회의 결의로 구성된다.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 없이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데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국제인권협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필요에 따라 선택의 정서도 제정한다.
일반적으로 한 주제에 대한 선언과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10-20년이 걸린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경우 23일이 소요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인권운동가 실무분과도 벌써 10년째 계속 열렸으나 선언문 초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실무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은 대부분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중심의 단체여서 '자연스럽게' 서방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제3세계의 대다수 개발독재국가를 비판하는 동시에 제3세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침해에 있어 서방국가에 대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제3세계의 많은 단체들이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방국가들도 집단적 권리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331호
- 199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