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짓밟히는 고등학생 인권
1. 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3.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학생들의 사생활
4. 교육권마저 빼앗기는 실업고와 취업반
학교의 비리를 다룬 소식지를 제작 배포한 이유로 징계 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상, 양심, 정보, 결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청소년 단체 「샘」의 회원인 고영국, 문영기, 김용우 씨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10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8개 학교 40여명의 고등학생들은 유기 무기정학에서 자퇴종용, 퇴학까지 당했다.
이아무개(ㅇ고등학교 3학년)씨는 “우리들이 사회문제에 관심 갖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곧바로 학사징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홍아무개(ㅅ고등학교 2학년)씨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멸공, 반공을 주입시키고 통일에 대해 일방적 정보만을 주어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ㅌ여고의 김아무개 교사는 학사징계의 근거,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자치활동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학교의 기준에 의한 자치활동만이 보장될 뿐이다. 이를 위반하면 학생들은 곧바로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고등학생들의 권리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고등학생들의 자치 동아리 활동의 경우 성아무개(ㅇ여상)씨는 “학교에서 합법화되지 않은 동아리는 지도교사가 없다는 것과 학교의 반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그밖에 학생의 날이나 학교이외의 외부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징계감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학교에서 강요되는 학교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학생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비일비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동아리, 학생회 활동 등도 학교운영의 편의성에 기초해서 움직인다고 한다.
이에 성씨는 “학생들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권리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90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의 권리조약’ 12,13조에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4,15조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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