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학부모, 법적 근거 없는 통지 저의에 대해 의심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은 지난 10일자로 두밀분교 장우정(10․국교3)학생을 포함한 15명에게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음으로 상급학년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미등교에 따른 통지’문을 보냈다.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동현)은 “94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학교에 등교치 않아 94학년도가 종료되는 95년 2월28일이 되면 당해 학년과정을 이수치 않음으로써 상급학년으로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평군교육청 서효준 관리계장은 “유급이 아니라 진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통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교육청은 21일 열리는 재판의 최종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통지문을 받은 두밀학교 학부모들은 당일 회의를 갖고 21일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왕종설(학부모 대표)씨는 “재판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공문을 띄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아이들은 1년 가까이 마을회관에서 수업을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며칠 다닌다고 달라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유급을 당하게 되면 자퇴서를 내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학부모들은 지난주 두밀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3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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