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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월3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법규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단체행동과 관련, 54개 사업장에서 6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용자측에 의해 제기돼 노사합의에 의한 소취하(36건), 원고승소판결(8건), 원고패소(7건)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사건 12건 중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는 무려 51억1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타회사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손배소송 사건의 청구액을 보면, 한진중공업 노조는 3건에 약 4억4천만원, 삼미특수강노조는 1심과 2심에서 30억원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대우조선노조 최은석 전노조위원장을 상대로 3억4천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삼양금속, 대림자동차, 태평양화학, 금호타이어, 대한알루미늄,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정공의 노조들에 대해 손배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해당사업장노조, 노동계, 법조계, 학계, 정당 등을 포괄하는 '손배소송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이에 대해 대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