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준))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87년을 거쳐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조합이 투쟁성과 자주성, 민주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대중조직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과 업종회의, 91년 대기업연대회의,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작년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년여 만에 공식출범 하게 된다.
지난 5월까지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를 보면 전교조․사무노련 등 15개 업종조직 6백74개, 11개 지역조직 4백79개, 현총련․대노협․기아노련 3개 그룹조직 50개로 총 가입노조수 9백7개, 가입조합원은 40만3백15명에 이른다.
대규모 노조 거의 가입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대 소속 노조는 7백71개였다. 이 노조들이 그대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해도 지난 1년동안 새로 가입한 노조는 1백36개로, 40%의 높은 조직신장률을 보였다. 나아가 오는 11일 출범을 전후로 가입노조가 확대돼 올해 말까지 조합원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천4백26개로 전체 노동조합의 69.7%에 달하고 있고,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중립노조는 1천8백35개이다.
출범을 앞둔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수라고 보고 50억원을 목표로 조합원 1인당 1만원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준비와 탄탄한 밑받침을 딛고 출범하게될 민주노총의 미래와 사업방향을 결정할 강령과 규약, 조직체계는 11일 창립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민주노총은 출범 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첫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는 지금까지의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산업별 체제로 가기 위해 먼저 노동법 개정투쟁을 벌여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조항 등의 철폐시비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 창립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조직대상이 한국노총과 중복돼 노조신고증을 교부할 수 없다”며 법외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경찰도 “민주노총 출범을 앞두고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해 수배된 노조간부 등이 각종 노사분규에 개입해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권영길 민주노총(준) 공동대표와 이승필 마창노련 의장 등 소속 노조원과 간부 등 수배자 19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문성현 운영위원을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정부 탄압 극복 선결과제
심지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를 이적단체로 몰고 이 단체가 민주노총 결성을 주도해 왔다며 민주노총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을 과격, 불순, 국가전복 단체로 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관계자들은 민주노총이 수적으로는 한국노총에 뒤져있을지 모르나 조합원 3만명이 넘는 대기업노조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노총은 출범과 함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내고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법 개정 투쟁과 사회개혁 투쟁 등 지금까지 벌여왔던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탄압이 계속하더라도 “강화된 단위노조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법성 쟁취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