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한강에 이어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하라는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행정소송도 패소(1.12, 대전지법 행정1부 최병준 재판장). 재판부는 금강 사업이 “재해예방 지원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환경 파괴 위험성을 묵인하고,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한 법적 절차의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원고측의 주장과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는 일방적인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말하는 ‘적법’의 기준을 의심할 수밖에. 4대강 사업권을 회수당한 경남도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도록 돼 있는 하천법 제27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1.13). 불공정하게 사대강 사업 편드는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며 대형병원 약제비 2배 인상 시행 예정(1.11).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중증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대신, 먼저 건강보험료를 누진 적용하는 것이 더 약효가 있을 듯.
√ 한국동서발전,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자사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작업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1.17, 동서발전 상급 노조인 발전노조 발표). 동서발전 사측은 조합원들의 성격을 과일에 빗대어 분류하고,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표함을 뒤지며, 민주노총 탈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발전노조 지도부는 책임자 처벌과 노조 탈퇴 압박으로 악용된 인사제도 폐지, 진상조사와 국정감사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1.17). 한편, 홍익대 측은 청소노동자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노동권 탄압을 계속하는데(1.17).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발표(1.18).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학교장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출석정지 도입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게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학생인권, 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에서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1.20),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부디 자신을 선진화할 방안 먼저 고심하시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