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노동법에 따른 멕시코의 책무
(1) 일반적인 노동권
1981년 멕시코 정부는 작업장 내 노동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ESCR)을 비준했다. 그러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마낄라의 고용주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
(2)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권규약 8조는 국가가 노동조합 결성과 참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은 다른 노동권의 근간이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집합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맹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절한 법률을 마련하고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국제법 하에서 정부는 국가나 다른 사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
멕시코는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노동자권리선언),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노사정 3자 선언(3자선언)의 조인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멕시코 국내법은 이들 협약이나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국내법이 노동조합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3자선언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할 국가의 책임을 재차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외국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미주인권체제 하에서의 멕시코의 책무
(1) 일반적 노동권
미주인권체제 하에서의 보호규정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산 살바도르 의정서(San salvador protocol) 7조는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며 만족스러운 조건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조건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프타(NAFTA) 자체도 일정한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북미노동협력에관한협정(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ur cooperation, NAALC)은 각 당사자들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1993년 이 협약을 비준한 멕시코 정부는 노동법이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들은 행정, 준사법 기관 또는 법정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고,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나프타 행정국은 멕시코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권리
미주인권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결사의 자유,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한 자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산 살바도르 의정서는 기존 미주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시민, 정치적 권리를 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미주인권재판소 역시 국가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 고용주들에 의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 노동조합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는 사인에 의한 권리 침해를 사전에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권리 침해를 조장하며 지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3. 노동권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보호
멕시코의 법률과 헌법에는 인권 일반,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권 주창자들도 현행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기만 한다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보호 조항들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나 사법체계, 그리고 민간기업들 어느 누구도 법 정신이나 문구를 따르지 않는다.
(1) 멕시코 헌법
1917년 제정된 멕시코 헌법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것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헌법 123조에는 모든 사람은 고귀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일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역과 직업에 따라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산업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 노조와 단체 결성의 권리, 파업권도 명시하고 있다.
(2) 연방 노동법
연방 수준의 노동 관련법에는 연방노동법과 관료법(Bureaucratic Law)으로 알려진 공공서비스노동자법(Law of Public Service Workers)이 있다.
마낄라스는 연방노동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나 실제로 그 수준은 가족의 필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임금은 하루 46.85 페소로, 이는 시간당 60페소가 지불되는 미국의 상황과 대비된다. 하루 60페소를 가지고는 기본적인 것조차 충당할 수 없다. 교통비만 하더라도 26페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주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비센테 폭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노동법의 보호조항을 더욱 후퇴시키려 하였다. 2000년에 그는 공식적인 조합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기제에 대해 비난하는 “결사의 자유와 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20가지 공약”(Twenty Commitmen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Union Democracy)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행정부 스스로도 이는 캠페인 약속일 뿐이며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멕시코 노동자들로부터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제안한 이를 노동부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나프타 자체는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부속협약(side agreement)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나타난 나프타의 결과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멕시코를 기업에 보다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내놓은 제안들이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권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압력이 강화된 것이다.
폭스정부에 의해 제안된 노동법 개정은 현재 동결상태에 있으나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카를로스 아바스칼(Carlos Abascal) 노동장관의 이름을 따 ‘아바스칼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제안을 공식 노조인 CTM, CROC, 그리고 몇몇 산업계 대표와 함께 개발하였다. 제안된 법률의 주요 목적은 임시, 시간제 노동자를 사회보장 급여 없이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제안된 개혁은 파업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노동자는 파업을 허용받기 위해 법정으로부터 몇몇 증명서를 얻어야 한다. 현행 법률 하에서도 이미 비슷한 요구가 존재하는데,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극히 적은 수의 파업만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작업장에서의 노조 독점을 허용하는 기존의 규제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바꾸는데 필요한 관료적 요구사항을 증가시켰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결탁하거나 직접 노동조합을 만든 기업은 작업장에 독립 노조가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업은 노동계약대행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이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된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이나 기타 고용된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상당수 존재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멕시코 노동자의 수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아바스칼 프로젝트가 법에 의해 허용되면, 기존에 불법적이던 많은 행위들이 합법화되고, 노동권 옹호자들과 노동자 자신에게서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적 도구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4. 멕시코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1)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주 위원회
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사안을 청취하는 것을 막았다. 각 주 헌법도 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이들 역시 노동권에 대해 청취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다.
(2) 중재와조정심판소
노동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은 중재와조정심판소이다.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거의 대변하지 못한다는 데에 독립노조, 노동권 옹호자, 법률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만약 그 노동자가 속한 노조가 CTM, FROC-CROC 혹은 ‘신디카토 블랑코’(sindicato blanco)라면, 이 공식 대표는 노동자의 이해보다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군다나 지역 정부는 기업을 그 지역에 계속 유치하기 위해 기업을 보호하는데 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심판소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공공 변호사의 수는 불충분하다. 심판소는 또한 연방노동법 하에서 파업요청을 승인하는 기구인데, 요청된 파업 중 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승인 없이 이루어진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어떤 종류의 소송도 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 건은 대개 부당해고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소송(case)을 제기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3) 법원
심판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법원이 노동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5. 노동권 문제의 중심에 있는 멕시코 노동조합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의 중심에는 실효성 없는 멕시코 노동조합의 구조가 놓여있다. 아직 독립노조운동은 미미한 반면, 노조가 결성된 작업장 대부분은 공식적 혹은 신디카토라고 알려진 유령 노조가 지배한다. 현행 법률은 단일 노조에 작업장에서의 독점권 행사를 허용한다. 기존 조합에서 다른 조합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적으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종종 이를 제안한 사람에 대해 상당한 신체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과정을 요구한다.
현행 연방노동법은 민간 부문에서 단체협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에 하나 이상의 노조가 있다면, 고용주는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노조와만 협상하면 된다.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유령노조를 창설하고자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파업도 법률로는 허용되나 중재와조정심판소에 의해 파업이 일시 정지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파업은 특정한 목적으로만 행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파업이 가능한 범위가) 벌률에서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노조대표에 의한 노동자 권리 억압은 최소한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업종에서는 일반적이다.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 협약안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미리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노동자는 후아레스에 있는 세 곳의 마낄라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조합 대표는 문서 혹은 계약서들을 읽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노동자들을 대표해온 변호사들은 이러한 일들은 흔히 일어나며, 사실상 단체협약서 사본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고한다.
(1) 공식 노조
공식 노조들 중 가장 지배적인 것은 CTM이다. CTM은 60년 이상 멕시코를 지배해온 제도혁명당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프타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 특히 국경에 있는 마낄라 가운데 16-20% 정도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CTM을 독점적 조합으로써 갖고 있다. CTM이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데, 특히 조합의 활동이 정치인들, 그리고 노동권을 희생시킨 대가로 신규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의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더더욱 그러하다.
FROC-CROC 역시 작업장, 특히 마낄라에서 지배적인 또 다른 공식노조이다. CTM에 비해 덜 우세하지만, 공장과 작업장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CTM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일례로 한 노동자는 자신이 마낄라에서 선출된 CTM 지도자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공식노조의 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조합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그는 공장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상관에게 자신을 직장에서 해고할 수는 있으나 노조 지도자의 자리에서 해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는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도시에 있는 다른 마낄라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부당해고를 비롯한 노동권 침해 사례, CTM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례는 노동 법률가, 독립노조, 그리고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2) 노조 통제에서의 새로운 경향: 백색노조
멕시코에 새 지사를 여는 많은 기업들이 CTM이나 FROC-CROC와 제휴하는 것보다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은 신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서류를 접수시키고,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한다. 그 이후 공식 기록을 제외하고는 노조는 자취를 감춘다. 지도자가 선출된 적도 없고, 노동자들은 심지어 노조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유형의 노조는 일반적으로 신디카토 블랑코(백색노조) 혹은 신디카토 골로드리나(꿀꺽노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계약 협상 후 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백색노조를 선호하는데, 첫째 노조와의 계약 내용에 대한 총체적 통제가 가능하고, 둘째 노조 결정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고, 셋째 다른 노조, 특히 독립노조가 작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작업장에 노조가 들어오는 것보다 노조를 바꾸는 것이 더욱 어렵다.
(3) 독립노조
멕시코에는 독립노조가 존재한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와 공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독립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전 산업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독립노조는 진정노동전선(FAT)이다. FAT는 전국적으로 대략 4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회원 확장과 작업장에서 공식 노조의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FAT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독립적인 노동자교육센터(CETLAC)를 설립하는 일을 도왔다. 이 센터는 모든 부문에서 독립노조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 부문을 조직하는 일을 맡고 있다. 국외 노조에 의한 독립노조 지원 노력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기업계의 적대행위에 직면하고 있다.
(4) 독립노조활동의 장벽
노동조합을 바꾸는 과정에 대한 법적 제한은 독립노조의 활동에 중요한 장해물이 된다. 그 과정은 행정적으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최소한 20명의 노동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에 대한 투표를 희망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들의 이름은 비밀에 붙여지지 않으며, 따라서 보복에 노출되게 된다. 게다가 기업은 종종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 직전에 새로운 노조를 지지할 것 같은 노동자를 매수한다.
기존 노조와 새 노조 간의 투표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식 노조와 기업측은 종종 투표를 방해하거나 노동자들을 협박하고자 공모한다. 노동자들은 투표 직전일과 투표 당일, ‘골페아도레스’(golpeadores)라고 알려진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이들은 투표 전에 노동자를 협박하고, 투표가 진행될 경우 회사 이익에 적대적인 노동자들을 습격한다. 최근 일어난 사건의 하나로 저명한 노동 법률가인 아르투도 아칼데(Artudo Acalde) 씨가 이들에 의해 습격을 당했다. 이미 그들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투표 조작 외에 국제 투자자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규제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친노동적인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1994년 이전에도 정부가 독립 노조에 대하여 수용적이지는 않았지만, 정부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규제하도록 하는 압력은 나프타가 발효된 후 증가하였다.
(5) 노조와 소송
노동권 활동가들은 전국적이고 국제적 차원에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나프타 체제 내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은 ‘극동 사건’(Kuk Dong Case)이었는데, 노동자지원센터(CAT), 미국의 학생활동가, 미국과 멕시코의 노조가 함께 멕시코 프에블라에 있는 극동 공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소장에 따르면, 공장주가 독립노조의 설립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소장은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노동재판소에 접수되었다.
미국 배심원은 2005년 5월에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재판소는 해당 사건과 함께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자유 노조 권리에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위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권고안은 멕시코에서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 원문 : http://www.fidh.org/IMG/pdf/Mexique448-ang2006.pdf
* 번역: 정연/ 발췌: 배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