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총체적 인권 박탈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인권오름>은 우리보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노예화를 경험했던 멕시코의 인권실태를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는 국제인권연맹(FIDH)의 실태보고서를 발췌 번역, 몇 차례 나누어 싣는다. 국제인권연맹은 2005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난 멕시코 현지를 돌아보며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보고서는 2006년 유엔사회권위원회 36차 회기에 제출됐다. 5월 22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멕시코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나프타에 의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침해, 특히 노동권의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론
멕시코 경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더 많은 자유화’를 요구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 하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다. 1994년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이후 멕시코의 정치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나프타가 멕시코의 노동권에 미친 영향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이 인권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된다. FIDH는 나프타가 멕시코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미국 뉴욕대학의 법학교수 캐시 지젤 (Kathy Zeisel), 콜롬비아 보고타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나탈리 패레데스(Natalia Paredes), 몬트리올 퀘벡대학의 도발 브루넬 (Dorval Brunelle) 등 대표단은 2005년 8월 22일부터 31일 멕시코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했다. 이들은 나프타가 노동권, 특히 여성과 아동에 미친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I. 나프타가 멕시코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
1. 나프타와 멕시코의 발전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액은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이다. 이는 10년 전보다 네 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수출의 90%와 수입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미지역 경제통합의 성격은 EU나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과는 현저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회사나 부문 간 무역을 통해 진행되는 다른 대륙의 통합 과정과 달리, 북미의 경우 통합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사내무역 및 외국인 대주주 자회사(MOFAs)이다. 오늘날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당시 분석가들의 예상과 달리, 북미 대륙 통합이 멕시코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전체 멕시코 경제가 미국 기업과 이들의 확장 전략에 과거보다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이론에 관한 한 매우 흥미로우면서 특징적인 모순점을 담고 있다. 경제통합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통합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노동자들에게 왜 그토록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코스타리카의 사회학자 Rodolfo Ulloa Bonill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프타 조인 이후 첫 9년간은 8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비해 46.6%가 부족한 수치이다. 멕시코의 경우 매년 14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프타 조인 이후 창출된 공식부문의 일자리는 3백만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공식부문에서 구직 노력을 해야 했다. 게다가 신규 일자리 중 55.3%가 법적 환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사회보장, 성탄절 보너스, 10일 휴가 등만 이행할 뿐이다. 2002년 말에는 근로자의 36%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
수출 제조부문의 경우 나프타 조인 이전보다 8만1천 개의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첨단 수출부문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입 요소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멕시코 공급자들의 일자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프타 기간 동안 제조업의 생산성은 노동시간당 5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금, 서비스,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 등 간접비용의 감소로 인건비가 36%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창출된 직업의 종류는 미국의 경제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11월부터 2002년 3월,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던 17개월 동안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에서는 28만7천개의 직장이 사라졌으며 이 중 4만개만이 복구되었을 뿐이다.
2. 자유무역의 승자와 패자
분명히,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초국적 자본이다. 그 증거로 멕시코의 재벌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나 된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멕시코 계열사들의 매출은 937억 달러이며 이는 GDP의 15%에 해당한다. 이 기업들의 총 매출은 멕시코 연간 석유 수출액의 6.5배에 이른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는 노동조합 통제와 함께 낮은 임금이다. 이는 실질 임금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하고 외국과 국내 기업에 대항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 변호사 Arturo Alcald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는 나프타로 인한 성과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는 고사하고 경제성장도 나아진 것이 없다. 수백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겪은 빈곤화를 보라. 농촌의 위기로 농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도, 정부는 농업보조금과 각종 농작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삶터를 잃고 떠돌게 됐다.”
멕시코는 노동과 환경 관련 조약들을 이행하는 대신, 시간제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는 등 자유무역협정의 조항만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도 열악한 보험서비스 수준에 시달리고 있고, 마낄라스의 작업장에서는 몇 시간씩 반복되는 단순노동으로 요통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사회분석가 로사 알비노 가라비토는 Sedesol의 자료를 빌어 5천 3백만의 국민들이 빈곤하게 살고 있으며 그 중 2천 5백만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극빈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가장 돈이 많은 상위가구 2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1984년에서 2000년 사이 격차는 더욱 악화되어, 하위 가구의 20%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0에도 못 미친다.”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기업 이윤 증대의 수단이 되는 합병의 모델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협정을 의회가 비준하는 헌법적 법률로 변형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정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는 1986년 유엔에서 채택한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 반한다. 발전권 선언은 발전을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포괄적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전체 인민과 개인의 참여와 공정한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은 모든 경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발전은 자유무역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마낄라도라(외국업체들이 중미 혹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저임금과 값싼 생산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의 제조업) 체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젊은 노동자 세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강제로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시골 출신이고 고된 작업환경이라도 일자리를 얻은 것에 고마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나프타 체결 이후 10년 만에 약 200만 명의 농촌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이보다도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려는 값싼 노동자가 필요하다.
무역협상 담당 차관(Sub-Secretary)은 긍정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더라도, 흰 옥수수를 경작하는 농민 중 98%가 근근이 연명하고 있으며 부족한 소득 때문에 마낄라도라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대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전에는 마낄라도라 외에도 이보다 밝은 미래를 지닌 제조업 부문도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82년부터 지금까지 수입되는 제품 중 80-90%가 소비재와 중간재이다. 국가적 제조업 능력은 해체되었고 지난 4년간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멕시코 경제는 완전히 소비 위주의 경제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계층이 세계적 수준의 소비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구매는 소수의 인구만을 위한 것이다. 이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3. 나프타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친 영향
(1) 식량권과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권리
◎ 미 농산물의 쓰레기처리장
멕시코에서는 부패한 세관의 관행 때문에 적절한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되었던 제품들이다. 좋은 예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생산하는 에스페르토시나를 함유한 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로 수출되었고, 가난한 멕시코인들은 이러한 값싼 음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예로 쿠엘부레테롤을 함유한 육류와 항생물질 함유량이 높은 닭고기, 우유 대용품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 함유 우유와 유장(乳漿,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응고한 뒤 분리되는 액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사람들의 영양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제3세계와 비만으로 고통받는 제 1세계 국민들이라는 모순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 수입 자유화와 구조조정의 실패
멕시코는 15년 동안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 쿼터를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유제품 등 모든 제품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는 250만 명의 경쟁력 없는 생산업자가 꽃이나 채소 등 다른 작물에 특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첫 두 해 동안 자유화가 진행되었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는 없었고 수입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농촌보호운동의 결과, 2003년 체결된 농촌보호조약(the National Agreement for the Countryside)으로 수입 쿼터 이상의 흰 옥수수 수입은 금지하거나 수입세가 징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가가 상승되었다.
게다가 옥수수의 자유로운 수입으로 또르띠야(Tortilla, 멕시코인의 주식인 옥수수 전병) 가격이 하락한 것도 아니다.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이다. 수입 옥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면 또르띠야의 가격도 상승한다. 하지만 국제 곡물가가 하락했을 때도 또르띠야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고정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무역구조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 경제관료가 생각하는 나프타의 영향
경제관료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외국 자본이 고용을 창출하는 주된 요인이며, 국내 기업은 경쟁을 통해 가격과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복리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자유무역과 국제적인 경제통합이 멕시코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업의 위기 혹은 중소기업의 실패 문제가 명백히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유무역정책의 결과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정 무역협정에 기인한 문제라는 점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 경쟁이라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국내의 후진적 부문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2) 여성의 권리
◎ 열악한 노동조건
대부분의 무역협정은 특히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성들은 열악한 마낄라스의 작업 환경에서 낮은 임금과 긴 야간작업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농촌에서 이주한 여성이나 남편이 실직한 여성의 경우, 자영업이나 조악한 수준의 ‘비정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수도 매우 적다. 하루 노동시간이 18-20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마낄라스의 여성
멕시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영향은 아마도 마낄라스 산업 내부일 것이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로서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공장 노동자의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였다. 여성이 선호되는 이유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욱 조심성 있고 순응적이며 임금, 초과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남성들보다 더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남성이나 아동의 취업률도 높아져 현재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60-70%로 감소하였다. 현재에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위는 현격히 낮고 감독관이나 관리자로 승진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 임신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들은 저임금을 비롯한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 주, 연방정부가 이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공장에서 여성들은 임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만일 임신을 했을 경우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다.
(3) 아동의 권리
◎ 공장의 아동노동
최저 노동연령인 16세 이전의 아동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인 부모의 소득원을 보충하기 위해 취직하게 된 사례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가운데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로 균형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던 때에 어린이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서 혹은 아예 신분증도 없이 쉽게 직장에 고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정된 일자리로 인해 신규 고용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하였다.
◎ 농업의 몰락이 끼친 영향
농촌의 아동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족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공업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도 극빈층으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비싼 집세와 전기, 상수도 등 시설이 열악한 교외 지역이나 수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모두 나프타 이행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 멕시코 정부의 반응
멕시코의 연방, 주, 지역 정부는 공장의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후퇴로 공식부문의 고용률이 감소되자 비공식부문에서 근무하는 아동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이 나프타의 이행으로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노동의 권리와 일터에서의 기본권
◎ 통합과 이주
레이몬드 로버트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에서 교역과 해외직접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노동시장의 통합이 증가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나프타는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자유화시켰지만, 이주에 대한 통제는 풀지 않았다.
하킴과 리탄(Hakim&Litan)은 미국과 멕시코 통합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주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 국가의 경제적 통합은 이제 무역과 투자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직장과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현재 2천1백만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백만은 멕시코에서 태어났으며 4백만은 법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멕시코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약 80억 달러를 고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으로의 이주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몇몇 주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났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북쪽으로의 이주이다.
◎ 고용
나프타가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무역의 성장이 고용을 촉진시키지는 못하였다. 각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높은 투자,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 체결에 찬성하였다. 협정이 체결된 지 10년, 멕시코가 개발도상국 가운데 4위의 투자 수혜국이자 남미에서 가장 높은 투자 대상국이 되면서 해외직접투자(FDI)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가설은 부분적으로는 옳았다. 하지만 가장 큰 수출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3년과 비교하여 2001년 고용률은 4.2% 감소하였다.
◎ 노동 환경의 악화
무역협정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와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창출된 일자리는 모두 질이 낮고 대부분은 사회보장이나 휴일조차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경제활동인구의 21.3%가 매주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반면, 5.4%는 일주일 작업 시간이 15시간 이하이다.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시간과 복리후생 없는 노동자들의 존재(62.7%)는 멕시코 노동 구조가 얼마나 불균등한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부지가 있는 영세사업장과 부지도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인구도 각각 17.8%, 20.6%에 이른다.” 멕시코통계청(INEGI)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56%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나프타 이후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했고 그 결과 고용 부족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1982-2003년 1천8백만 개).
고용 불안정의 원인은 노동자의 44.5%가 정식 계약서 없이 노동을 시작하고 25.6%가 비농업 영세 부문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정은 불법적인 노동시간과 임금으로 대표되는 높은 착취와 관련이 있다. 임금, 복리후생,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압박하는 수출 부문은 멕시코 경제의 나머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들은 멕시코 산업이나 국내 시장의 발전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규직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광대한 신규 노동자들은 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부문에서 생존해야 한다.
* 원문 : http://www.fidh.org/IMG/pdf/Mexique448-ang2006.pdf
* 번역 : 마지영/ 발췌: 배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