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NAFTA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부문별 협상, 특히 농업부문은 멕시코에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10년이 지난 후 “깊은 통합”을 찬성하는 멕시코 내부로부터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깊은 통합”이라는 표현은 북미적 맥락 하에서 고전적인 정의, 즉 무역장벽의 철폐를 넘어서는 상호인정, 그리고 규제와 규범의 조화과정으로서의 경제통합이라는 의미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깊은 통합은 오히려 미국식 규범과 표준으로 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압력은 북미에서 매우 강제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2가지 연관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 통합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용어가 있고, 다른 한편 멕시코에 적용되는 용어가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대륙차원의 통합은 상이한 규모와 발전수준의 경제가 대립하는 비대칭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한 쪽의 희생 하에서 다른 쪽이 영향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외부적으로 보면 경제통합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를 추구하고, 멕시코의 국제적 자율권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멕시코의 마낄라 시스템, 국민경제, 노동권 도입 등의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Ⅴ. 권고
< 연방정부에게 >
◎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모델의 철저한 개혁은 부패를 척결하고 노동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율적 노동조합주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국제인권연맹(FIDH)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초기 조사결과에 따라 멕시코 정부로 하여금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8조에 대한 유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 측 이해로부터 노동시스템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공정성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들의 중립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
독립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작성한 권고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멕시코 대통령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2000년 6월 합의한 “결사의 자유를 위한 20개 공약”(Twenty Commitments to Freedom of Association) 내의 지침들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인권연맹(FIDH)은 멕시코의 노동상황, 특히 마낄라도라 시스템의 멕시코적 특수성과 비공식부문에 대해 멕시코 당국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부문은 노동조합화가 취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노동조건의 악화와 연이은 인권침해를 불러오고 있다. 멕시코 당국은 멕시코내 노동조합 구조가 노동자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독립적이고, 대표성을 갖고,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당이나 다른 공식 정부조직과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 연방정부는 독립노조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작업장에서 노동조합 독점을 가져오는 법률들을 폐기하고, 대체입법과 이의 집행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조합이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는 백색 노동조합의 성립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노동조합 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대표성을 법적 요건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 정부는 현재의 고충처리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적절한 고충 해결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건실한 노동조합과 이를 통한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독립적 기구와 정치적 의지 모두 결여하고 있다.
◎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를 포함한 노동법 개혁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기초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현행 노동법을 개혁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기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용위탁기관을 통한 채용관행의 법제화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고용위탁기관들의 운영을 불허하여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멕시코 노동자의 의견에 따라, 인권 특히 노동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아바스칼 프로젝트의 분석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권고한다.
◎ 노동법의 집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노동법 적용과 효과적 집행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기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판접근비용, 중재위원회 구성원의 편파성, 실질적인 협의기능 부족과 같은 많은 장애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화해와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는 충분하게 독립적이지 않기에, 정부는 노동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보호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마낄라도라 모델은 그 어떤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감시가 존재하지 않는 폐쇄된 시스템이다. 이것이 경제, 사회, 문화, 전국 또는 지역적 수준-특히 시우다드 후라레즈-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권고한다.
◎ 연방정부에 의한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의 정의대로 노동권과 노동조합권이 인권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동권 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접수할 있는 정치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연방 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노동권 전담기구는 아니지만, 작업장에서 침해되고 있는 경제권과 사회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작업장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인권이 자동적으로 노동권인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전국과 지역 인권위원회 역할에서 큰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다른 국제기구, 미주인권기구가 명시하는 권리들은 인권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아야 하고, 단지 어떤 노동의 맥락 속에서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장관들은 인권규범이 부처의 업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작업장에서 노동권의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 비공식 부문에 관한 전국적 통계기록이 존재하여야 한다.
<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에게 >
◎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독립노동조합의 작업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백색노동조합주의 관행을 종결시켜야 한다.
◎ 작업장과 관련하여 :
고용주는 감시그룹이 작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현재의 관행으로는 독립조직에 의한 실질적 모니터링과 노동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불가능하다.
< 나프타(NAFTA)와 북미노동협력에관한협정(NAALC) 기구에게 >
나프타와 북미노동협력에관한협정 기구들은 멕시코내 노동조건에 대해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기존 노동조합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 시민사회에게 >
멕시코 내 기존 인권기구의 대부분은 경제 및 사회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노동권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은 주류 인권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소외되었다. 이 부문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내부의 보다 광범위한 횡단적 협력만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멕시코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경제자유화나 나프타가 국민경제, 복리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입한 발전모델을 분석하고 이것이 인권보장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문: http://www.fidh.org/IMG/pdf/Mexique448-ang2006.pdf
* 번역: 정경하/ 발췌: 배경내
덧붙임
다음 호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번역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