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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Ⅲ. 멕시코의 마낄라도라(Maquiladora) 시스템 : 시우다드 후아레즈(CIUDAD JUÁREZ) 사례연구

마낄라도라 생산시스템은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수출 하청산업(IME)을 육성하기 위해 1965년 5월 20일 처음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2차대전 중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멕시코 노동자를 귀환시켜 멕시코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마낄라도라 시스템은 특별한 법적 체계를 가진 생산물 자유무역 지대이다. 이 지대 안에서 기업은 생산물이 수출되거나 재수출된다는 조건하에서 특별한 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오늘날 이 시스템은 애초 시작과는 다르게 미국으로 가는 멕시코 내륙지방 노동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왜 이러한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낄라도라 시스템의 변천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도입 초기에는 그 수가 적었으나, 1996년에는 3,047개의 마낄라, 종사자수 815,290명으로 성장하였다. 전체 수출에서 마낄라 부문이 갖는 점유율은 1992년 40%에서 2001년 51%로 커졌다. 이러한 성공으로 마낄라도라 시스템은 임시적인 제도에서 멕시코 정치경제를 특징짓는 중요한 부문으로 바뀌게 된다. 어떤 점에서 마낄라도라 시스템은 나프타(NAFTA)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나프타의 발효와 함께 시스템은 안착하게 된다.

마낄라 시스템은 멕시코 내 농촌과 저발전 지역으로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을 흡수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하의 마낄라도라 시스템 내에서 일하게 하다가, 미국내 노동시장으로 배출하는 일종의 회전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상태에 처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같은 노동권 침해, 사회보장 혜택의 부정, 초기에는 없었던 임신 테스트와 같은 계약상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빈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의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 비공식부문은 현재 멕시코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한다 - 가내 하청, 행상 같은 일들이 대표적이다.


1. 시우다드 후아레즈의 몇 가지 선례들

아래 내용은 치후아후아 주 시우다드 후아레즈 시의 공공부문 노동자와 전직 마낄라 노동자와 이루어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시아다드 후아레즈 시내에 위치한 판자촌 <출처: www.annunciationhouse.org>

▲ 시아다드 후아레즈 시내에 위치한 판자촌 <출처: www.annunciationhouse.org>

1960년대 산업화 이후 후아레즈 시에서 마낄라가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 이는 지역 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하나였다. 이 때는 특별허가증만 있으면 멕시코 농민들이 국경을 건너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한 양자협약이 종료되고 있을 때였다. 멕시코 농민들이 귀환하기 시작하자, 멕시코 정부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저임금 노동 제공,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CTM과 CROC에 의한 노동조합 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로부터 자본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보장’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잘 나타난다. “1994년과 2003년 사이 파업이 세 번 있었는데 한번은 1995년, 나머지 두 번은 1996년에 발생한 것이 전부이다. 다시 말해 백색 노동조합주의와 결합된 매우 안정적인 노사관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마낄라로부터 이득을 얻은 지역 하청업자들은 부동산(property) 개발을 토대로 형성된 집단이었다. 그들은 시정부의 비호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도시성장을 계획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협정 이후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소비가 많은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작은 사업체들은 몰락하였다. 미국 원산지 제품과는 달리 다국적기업은 생산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았다. 멕시코 통상부(Secretary for trade)도 이 지역에 설립되는 외국 회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였는데,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기업이었다.

최초의 마낄라가 설립되었을 때,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상륙하였다. 이들 산업은 이곳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까지 남성노동자보다는 주로 여성노동자를 흡수하였다. 이 기간은 마낄라도르 성장에서 두 번째 단계이다. 인근 주(州)로부터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실업이 증가하였고, 공업용지의 추가 조성이 추진되었다. 공장건물과 부지는 업체가 도착하자마자 요구대로 건설되었고, 업체는 기계류와 계약담당 직원들만 데려오면 되었다. 남성노동자가 증가하였고, 마낄라도라 산업에서 취업 조건은 출생증명서 사본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다. 이 증명서도 쉽게 조작될 수 있어서 13세의 아동인데도 법정최저 취업연령인 16세라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대부터 부가급여나 조건부 보너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마낄라는 생산실적, 경력, 근무성적, 업무의 정확성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증명서들은 당시 높았던 노동수요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막아보기 위한 대책들이었다. 트럭들이 베라크루즈(Veracruz), 치아파스(Chiapas), 구아하카(Guajaca)로 가서 채용된 사람을 실어나르기 시작하였고, 전국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

나프타의 도입 후, 또 다른 ‘마낄라도라 붐'이 일어났다. 국경은 자본의 유입을 위해 개방되었다. 세금 면제와 같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특혜도 증가하여,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첫 번째 두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이후 적용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러한 성장기에 노동수요는 크게 증가해 1994년과 1995년 사이에는 10만명이 넘는 신규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미국의 경기후퇴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였다. 약 80%의 산업이 미국 자본의 소유 아래에 있었는데, (200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시작하여 2003년까지 계속된) 미국 내 소비감소로 기업은 인력부문의 비용감축을 시작하였고, 대량 해고, 교대제 폐지,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집중해고가 발생하였다. “2003년 마낄라도라에서 발생한 실직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13,671명의 여성노동자가 해고되었어요.” 아주 지독한 여성 억압도 발생하여, 여성노동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포기하여야만 했고 가사문제로 휴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인구의 다수가 비공식적인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많은 도시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대규모의 허술한 판자촌의 난립, 범죄, 치안불안정이 그것이다. 마낄라 설립의 결과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파편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도시의 끝없는 팽창, 공공사회서비스의 부족과 불안정이었다. 마낄라는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에게 실업, 주거 파괴, 공격성의 증가, 미국이라는 “또다른 세상”에서 일하고 싶은 허망(虛妄)을 남겨놓았다.

최근 시우다드 후아레즈市는 5천만 페소에 달하는 가로등 요금을 못 받고 있다. 십여 개의 마낄라들이 대법원에 시설이용비를 내지 못하겠다는 제소를 하여 승소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1백여 개의 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하고 있다.


2. 마낄라에서의 노동조건

(1) 조립공장내 노동조건

아래 내용은 시우다드 후아레즈 시의 전현직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곳에 있는 회사에게는 연방노동법이 적용되나 노동법이 정한 모든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 해고당한 마낄라도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절 행진 <출처: David Bacon; www.newsguild.org>

▲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 해고당한 마낄라도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절 행진 <출처: David Bacon; www.newsguild.org>

산업안전과 관련된 체험담은 안전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작업장 안전과 위생 원칙이 위반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화학물질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작업도구를 제공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황산나트륨이나 알콜을 다룰 때 안면 마스크도 공기 정화기가 없었지요. 이들 화학물질을 들이마시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장갑이 없어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은 화로를 광택제로 청소해야 했고, 안전장갑이나 시력보호를 위한 안경도 없이 부품을 청소해야만 했지요. 누가 이런 작업을 할지는 제비뽑기로 정했어요. 연기가 빠져나갈 배출시스템도 없었고, 있더라도 부실했어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작업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요.”

2004년 5월 발표된 치후아후아(Chihuahua) 주 소재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의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1993~2003년 동안 주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90,471개로, 하루 평균 5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40.7%가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 발생하였다. (부문별 사고건수는) 제조업 36,028건, 상업 16,500건, 사업서비스 10,788건, 그리고 건설업 8,788건이다.”

노동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이나, 정부와 고용주간 협약으로 평일에는 9시간 30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일반적으로는 2교대 내지 3교대가 이루어졌으나 5교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조립공장에서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감독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최대 10분간만 자리를 비울 수 있었죠. 작업 할당량을 못 채우면 사유를 보고해야 해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그 다음날 보충을 해야 했어요. 노동자들 공개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규칙을 위반하면 처음엔 서면 경고를 받고 위반을 반복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고를 받아요. 전화도 안 되고, 작업장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훈련도 없어요. 단지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들에 대한 선언만이 있을 뿐이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없어요. 회사는 나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대안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고용주가 알면 경고를 받게 돼요.”

다음은 조립공장 전직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체험담이다. “생산에 대한 계속된 압박이 있었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성적 학대 문제도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재어야 한다는 압박감. 시간이 초과되면 주의를 받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경고가 누적되면 일주일내로 회사를 나가라는 통고를 받았어요.” “대부분 회사의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노출돼 있지만, 공식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와 달리 근무 중 발생한 만성질환은 증명하기도 어려워서, 멕시코 사회보장국에 보고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처리되었지요. 산업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지속적인 국가프로그램이 없어요.”

부패가 매우 심한 회사 사례도 있다. 플루오르화수소산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많은 산업폐기물을 공장 밖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시 정부로부터 매우 깨끗한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감독기관의 불시 방문이나 조사 계획이 하루 전에 발표되면, 생산은 중지되고 공장 내 모든 곳을 청소하고 칠을 한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출처불명의 유해 용매제는 허가된 화학제품으로 싹 바뀐다.

(2) 철새기업(“swallow" company: empresas golondrinas)

철새기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최근 발생한 ‘인터플락스 엠파크’(Interplax empaque)사의 사례가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였던 이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보너스 없이 통상임금의 50%를 제공하는 유급휴직을 제안했다. 그 후 임금을 주겠다는 날에 노동자들이 찾아갔을 때 회사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있었고 사장은 국외로 도주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철수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었으며, 가압류도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가 철수하고자 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팔아넘겨야 할 기계장비만 남게 됐다. 이 회사가 바로 양초와 장식품을 생산하는 이엠아이 인터내셔널(E.M.I. International)이다. 회사가 노동자와 끝까지 남아 운영을 계속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3) 고용위탁기관(sub-contracting employment agencies)

TCLAN 체결이후, 새로운 현상 중 하나는 대규모 고용위탁기관의 등장이다. 이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조립공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공장주들은 직접적 노사관계를 회피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해고 처리하여 노동법상 부담을 지지 않았다. 회사는 30일만 채용하였고 매 30일 이후에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고용계약은 갱신되었다. 일자리가 없다면 고용계약은 즉시 종료되었다.

용역업체에 의해 파견된 노동자를 원하는 조립공장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위탁고용업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갔다. 이러한 고용관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연방법과 국제인권법이 규정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입법 과정 중에 있는 노사관계 개혁입법, 이른바 아바스칼 법안(Abascal law)은 이러한 고용위탁기관의 “합법화”와 사업범위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이런 상황에 대한 체험담이다. “톰슨 공장은 최근 용역업체를 두기로 결정했어요. 이로 인해 신규 직원들은 기존 근무직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나 임금과 혜택은 동일하지 않아요.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은 정시 출근, 시간엄수, 통근 쿠폰(vouchers)을 받지만, 용역업체가 고용한 직원들은 낮은 임금에다 쿠폰이나 출근차량 이용과 같은 혜택을 얻지 못하죠. 이들 용역업체는 10년 전에 등장했지만 2000년 이후 국내와 해외 투자가 이루어질 때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자유무역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섰는데도 이러한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과거 같았으면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텐데 말이에요.
디젤 레코드 오브 멕시코(Disel Record of Mexico)사에는 노조가 없고, 대규모 기계장비로 인해 높은 위험과 빈번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노동조건만이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요구하였을 때 CTM은 노동조합등록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CTM은 받은 노동자 리스트를 회사로 넘겼고, 명단에 있던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되었죠. 조합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조합간부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은 단결을 두려워해요. 노동조합 간부가 일반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조립공장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안고 시작해야만 해요.”

(4) 바우처, 임금, 기금

노조를 거치지 않고 개별 계약 시, 조립공장에서는 출근시간 준수 바우처(주당 30~35페소), 출근 바우처(매일 출근시 40페소, 실제로는 임금에서 차감), 급식 보조 바우처(주당 45페소), 식품 바우처(주당 90페소), 월 정근 바우처(한달 60페소)를 받을 수 있다. 강제 저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회사 자금으로 편입된다.

평균 노동자 일급은 64.48 멕시코 페소이고, 공제액을 포함해서 주당 328페소이다. 이 금액은 기본 식료품을 사기에도 모자란 금액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의복비 등 여타 비용을 제외하고 식료품비로만 500페소가 든다.

저축액이 늘어나면 임금을 담보로 가불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러나 저임금에다가 월급공제액, 주거비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매우 줄어들었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금부담금으로 인해 2004년에는 위기도 겪었다.


3.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 단결권

멕시코 노동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사용자간 관계이다. 노동자들의 단결 방법은 모두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노동자 통제의 한 형태인 동시에 최저임금, 노사관계 안정, 사회보호, 주거권(right to accommodation)을 보장한 1917년 헌법의 결과로서 노동자 보호의 측면도 있다. 이 모델은 국가와 노동자간 협력모델로 인식되어 왔으나, 국가가 당사자에서 철수하고 회사가 그 자리를 맡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통제와 기만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노동자 권리보호에 실패한 모델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가장 가혹한 형태이다.

노동자 연대를 주제로 '진정노동전선'(FAT) 사무실에 그려진 벽화들 <출처: http://www.ueinternational.org/SolidarityWork/murals.html>

▲ 노동자 연대를 주제로 '진정노동전선'(FAT) 사무실에 그려진 벽화들 <출처: http://www.ueinternational.org/SolidarityWork/murals.html>



유명한 노동변호사 아르투로 알칼데(Arturo Alcalde)는 90% 이상의 단체계약이 허위라고 말한다. 일반적 관행은 사장이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장은 일단 자신의 노동조합을 선택하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허위계약과 노동조합 기록의 조작을 낳는다. 비밀투표는 없고 단체협상은 불가능하다. 중재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노동측의 불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나 사용자에게 편향되어 있다. 많은 지역에서 노동조합장과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도 알 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조합 등록을 봉쇄한다.

마낄라도라는 이러한 관행이 지배적인 노동부문 중 하나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2003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연방과 지방 정부의 역할은 해외투자를 유지하고 유치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노사관계를 추진하고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 인권의 침해, 완전히 자의적이고 부패한, 노동법 위반행위를 가져왔다.”

멕시코 독립노조 조직인 진정노동전선(Authentic Labor Front: FAT)의 위원장인 베아트리즈 루한(Beatriz Lujan)은 단결권의 제한이 노동조합주의를 훼방 놓는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치후아후아(Chihuahua) 주에는 무노조 정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낄라 내부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활동은 존재하고 있지요. 일단 이런 움직임이 발각되면 주동자들은 해고되고, 그 후 노동자들은 CTM 노동조합 가입서를 강제로 써야만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치후아후아 주 경제관련 문서 이윤 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노동전선(FAT) 포스터 <출처: http://www.fatmexico.org>

▲ 진정노동전선(FAT) 포스터 <출처: http://www.fatmexico.org>

엔 시우다드 후아레즈(En Ciudad Juarez)에는 평균 300~320개의 마낄라가 있는데, 이 가운데 17% 정도가 노동조합을 갖고 있다. 대부분은 CTM이나 CROC(혁명적 노동자 농민 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두 노조는 마낄라내 노동조합 등록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을 대표할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동적으로 사장이 결정한 연맹의 회원으로 등록된다. 개별 마낄라에는 많으면 3천명에서 적으면 500명 정도, 평균 천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있다.

타모리빠(Tamaulipas)에는 거의 100%의 마낄라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갖고 있다.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에는 12%만이 조직되어있다. 이처럼 주정부마다 상이한 노사관계정책을 갖고 있으나, 모두가 노동조합 통제를 해외투자유치의 상대적 장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40% 정도가 조직화되어 있으나, 이 수치의 90% 정도가 공식노조이다. 이들 노조는 대부분 이른바 ‘보호’조합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 노동조합의 기능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와 교섭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관행을 통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독립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이미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끔 공식노조 혹은 ‘보호’ 노조는 단체협상이 이루어지고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심지어 노동자들이 계약하기도 전에 회사와 단체협상을 맺기도 한다. ‘보호’ 노조는 “습격”을 전문으로 하는 마피아를 고용해 개표일 하루 전에 ”깡패들“(골페아도레스, golpeadores)을 보내기도 한다.

나프타(NAFTA) 체결이후, 이러한 유서 깊은 관행들이 더 심화되었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파견계약, 임시계약, 수습계약, 부적절한 노동시간 계약, 임신과 연관된 계약, 심지어 노동조합 없이 회사를 설립해도 승인해 주었다.

“노동조합, 사법기관(tribunals), 행정기간(juntas)이 결합되어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관화 되었다. 집행부는 아무런 자결권이 없었고, 활동과정에서 매우 부패하였다. …노동권 침해의 범위는, 노조 조직과 참여권, 자유비밀 투표권, 파업권 등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8조의 제 권리를 멕시코 정부가 유보시킴으로써 결정되었다. 심지어 오늘날 중요한 정치적 민주화 과정 후에도 거대 노동자 단체와 노동자 조합들은 통제 하에 있다.”

새로운 노동조합은 CTM에 통합될 것이고 정부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고용주를 보호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기를 원한다면 투표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새로운 조합이 언제나 패할 것이다.

베라 크루즈(Vera Cruz), 구아하카(Guajaca), 치아파스(Chiapas)로부터 온 많은 이주자들은 아무런 정치적 권리나 노동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착취당하고, 노동조건은 통탄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급하여 공업지역에서의 노동여건들이 자기 고향에서의 여건보다 더 나을 정도다. 하층민 지역(colonias) 내에서 그들은 판자집에서 아무런 부대시설 없이 거주한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2개의 일자리를 선택한다.

정부는 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acion)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하고, 다른 한명은 고용주가, 나머지는 노동조합이 지명한다. 중재는 이루어지나, 고용주만 이득을 얻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이 멕시코의 노동조합은 그들이 대변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고용주의 이해에 충실히 따르는 조직이다.

전국노동연합(Union Nacional de Trabljodores)과 전국멕시코전선(Frente Nacional Mexicano)은 CTM과 PRI의 독점을 깰 수 있었다. 두 노동조직은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후퇴한 개혁안들(예를 들어 아바스칼 법안)의 시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 친정부 노동조합주의는 이제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독립 노동조합주의는 지금까지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그 흡인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공식 노조가 마지못해 수행해야 했던 분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백색 노동조합주의(sindicatos blacos)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공식노조보다 ”백색 노조“를 더 지원한다.

* 원문: http://www.fidh.org/IMG/pdf/Mexique448-ang2006.pdf
* 번역: 정경하/ 발췌: 배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