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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 자료집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전인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적용대상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때에 반영되었다.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리영희 교수의 증거자료에 대한 감정서가 제출되었으며, 보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매우 비전문적이고 졸속적임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인권하루소식>3월3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