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금품수수, 명예훼손,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던 이랜드노동조합 배재석 사무장이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한 금품수수는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해서도 이후 사과를 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회사측의 징계권남용이라며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사무장의 복직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재징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노조는 지난 3일 '배재석 사무장의 복직과 토요오전근무제를 위한 삭발결단식'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