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로 임기를 마치는 Ambeyi Ligabo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2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1) 표현의 자유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에 대한 분석, 2)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벌인 활동에서 다뤘던 주요 문제들, 3)이에 바탕한 결론과 권고를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
특별보고관이 접수한 사례의 대다수는 언론인, 학생, 인권활동가 등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물리적 및 심리적 위협 등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공격은 정부의 정책 또는 거대 기업의 행위에 반대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언론 종사자나 보통 시민이 중상‧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조직의 작동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다룬 주요 문제들
정보접근권 - 검열
직‧간접적인 검열은 표현 수단을 닫게 하거나 중단시킬 목적으로 주관적인 행정 규제(특히 허가제와 과세)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매체, 특히 인터넷도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웹사이트와 인터넷 기고자, 특히 블로거들에 대한 검열과 금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특별보고관은 주목한다. 낮은 비용, 탈집중적 성격,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광대함으로 인해 인터넷은 국가당국과 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됐다. 이에 많은 정부들은 소위 사이버-반대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제‧감시‧검열하는데 관심을 높여왔다.
민주국가에 자리잡고 있는 주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불법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수용하거나 심지어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가령, 정부가 통제와 검열을 위해 검색 엔진에 부과한 제한들을 수용(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용어’의 검색 봉쇄)해왔다. 많은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글쓴이를 정부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점을 특별보고관은 깊이 우려한다.
정보접근권 - 다양성
매체의 다양성 증진은 중요하다. 다양성은 △ 표현수단의 다양성(표현수단의 창조와 유포에 자유로운 환경 수립), △ 정보원의 다양성(특히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 내용의 다양성(다양한 집단과 취약한 집단이 표현수단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것) 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허가 절차가 매체의 독립성에 재갈을 물리는 기술적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허가절차는 언제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정부 당국자의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더욱이 허가절차는 희귀성에 대한 대응으로만 오직 정당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방송매체에 국한돼야 한다.
다양성을 증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매체의 표현에 직접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매체와 내용 생산자가 출현하고 활약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반적인 조치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 사용자가 지구적 규모로 내용을 유포할 수 있는 방식인 인터넷은 당연히 고려되고 강화돼야 한다.
정보접근권 -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은 또한 중요한 문제들, 가령 아동 포르노, 경멸적이고 증오하는 표현,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낳기도 한다. 정보사회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거버넌스에 집중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특별보고관은 탄탄한 인권의 접근으로 인터넷을 제어할 수 있는 국제조직의 수립을 제안한다.
언론인의 안전과 보호
2007년 67명의 언론매체 종사자가 납치당했고 1,511명이 신체적 공격을 받거나 위협당했다. 86명의 언론인과 20명의 여타 종사자들이 살해당했다. 이런 수치는 지난 5년간 244% 늘어난 것이며 1994년 이래로 최고의 수치다. 무력분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선거 기간과 공공의 위기 중에 언론인 보호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언론인들이 선거기간에 정치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반대 세력으로부터 물리적 공격의 직접 표적이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많은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보도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흔한 관행은 체포와 구금을 포함한 보안세력의 폭력이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
명예훼손은 언론인이 투옥되는 주원인이다. 명예훼손 법률의 원래 의도는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의 잘못된 발표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고 특히 언론 종사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책임성, 올바른 판단, 직업정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명예훼손 법률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불의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을 가로막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장치로 변질됐다. 특별보고관은 주관적인 가치(국가 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물, 기관, 심지어 국가의 수장 등)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예훼손 법률이 미치는 범위가 늘어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인권법에 담긴 명예의 보호규정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추상적인 가치나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 종사자들에게 취해지는 공통된 조치에는 언론인의 소득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무거운 벌금의 부과, 자격증의 정지, 매체의 중단 또는 폐쇄가 포함된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조치들이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본다. 더욱이 이런 조치들은 독립적인 언론인, 지역 언론인 또는 프리랜서 언론인에게 더욱 해롭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언론매체의 자유에 관한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대표, 표현의 자유에 관한 OAS(미주기구) 특별보고관과 합동으로 2002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형법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아니다. 모든 형법상 명예훼손 법은 철폐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민법으로 대체돼야 한다.”
결론과 주요 권고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을 제한하는 것은 다원성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매체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매체나 인터넷 모두에서 언론매체의 표현수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검열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중상, 비방, 모욕 혐의(특히 공적 인물과 정부당국에 기인하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사전 심의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인터넷으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웹사이트 투고자와 블로거들에 대해 그러하다. 이들은 여타 다른 유형의 언론매체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분리’를 연결해야 한다.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기 쉽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접근성 증가를 위한 기술적 노력 말고도 컴퓨터 문해력 프로그램이 고안되고 널리 유포돼야 한다.
넓게는 대중, 그리고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표현하는 생각이 문화적‧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의식해야 한다.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의견의 유포는 궁극적으로 불화와 갈등이 늘게 하며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 언론 기업과 언론인 조직은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언론 종사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국제 조직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인권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해야 한다.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