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화숙)는 27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9부 박용상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정치판사이자 권력추수형 인물이고, 재산축재에 앞장섰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판사는 살인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김기웅 순경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여 12년형을 확정했고, 사노맹 사건 관련으로 구속·기소된 신형록 씨의 구속만기일을 잘못 계산해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 채 석방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는가 하면 부산 최대의 밀수조직의 두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5공 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박판사는 93년 중고생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였고, 94년 공직자 재판변동 조사결과 1년에 2억4천9백만원대의 재산증식을 기록, 법관으로서 최고 재산증식액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용상 부장판사의 해임촉구 및 탄핵소추, 항소심 재판부 및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항의집회 등을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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