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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대 여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던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교수 측의 신청에 따라 우씨와 함께 근무했던 진모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1심 판결이 서울대총장의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직장에서의 ‘성희롱’이 피해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유발한다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2심 공판은 ‘성희롱’ 배상과 함께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