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22일 삼청교육사건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자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모호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가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삼청교육학살의 사건 계획 및 실사배경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원인 △일상적인 폭력과 총기사건의 실상 △삼청교육관련 기록폐기 진상 △행방불명 및 무호적자에 대한 진상 △순화교육-근로봉사-감호조치라는 단계적 변화의 배경과 선별과정 및 그 기준 △7천5백57명을 강제수용한 보호감호처분결정에 대한 당시 국방부와 법무부의 책임소재 규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