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법무부 지난 3일 전치6주 부상 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수사도중 폭행한 전 인천지검 안희권 검사(현 영월지정)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관호 검사(현 목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한계가 드러나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희권 검사는 지난 1월 4일 새벽 마약혐의 혐의자로 연행된 김동철 씨(37,건축업)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혀,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안강민 검사장)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폭행사실이 확인돼 지난 달 15일 영월지청으로 전보되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또한 송관호 검사도 1월 13일 새벽 술에 취해 뇌물혐의로 연행한 김용달 씨(40,노래방주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지난 17일 목포지청으로 전보된 바 있다.이들 검사의 폭행사건 직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는 폭행사건이 확인되면 독직폭행혐의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강민 감찰부장은 지난 해 11월 6일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 탈법 수사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탈법적 수사 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조치로 문민적 검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경찰 검찰의 가혹수사가 계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