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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산재를 당한 후 치료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동서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88명이 5일 노동부에 산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험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귀향모임)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을 방문하여 피해사례 2백여 건을 수집, 이중 지난해 9월 22명의 산재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다시 산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산재보상 명단에는 네팔 30명, 방글라데시 14명, 스리랑카 2명, 필리핀 42명 등 총 88명이 포함되었고, 이중 14명은 지난해 1차 산재보상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산재보상 청구를 한 이들 중 스리랑카 자야세나(S.A. Jayasena)씨등 14명은 사망자이고, 필리핀 피터 로잘레스(Peter P. Rosales)씨등 59명은 산재로 부상당한 경우이고, 1명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귀향모임에 의하면,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국내에서 불법취업 등으로 취업중 산재를 당했거나 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한 노동자들이 모임을 속속 결성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6일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재보상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첫 반한시위를 벌인 것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활동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었다.

귀향모임은 “정부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방치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향모임은 △정부가 산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상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 △임금체불 및 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보상없이 추방한 기업주들을 처벌할 것 △1차 심사 때 불충분하게 심사 결정한 사례에 대해 재심사하고, 기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귀향모임이 1차로 외국인 산재 노동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94년 9월18일 동남아 14개국 공관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 국내 노동자에 준하는 산재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4개국 공관을 통해 산재피해를 접수한 것은 겨우 10여건에 불과해 정부가 형식적으로 외국인 산재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