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과 관련해 구속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전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고애순(28)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고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건강이 계속 좋지 않다”고 전하며 뱃속의 태아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13일 이날 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