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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미군당국이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 재심을 결정했다.

미군당국은 12일 미군의 폭행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5년 12월 29일부터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이영직(25)씨에게 1차판결 피해보상 2백만원을 철회하고 재심하겠다고 통보했다(<인권하루소식> 96년 1월 5일자 참고).

13일간의 농성을 마친 이씨는 "농성을 도와준 동두천 시민들께 고맙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미군측이 필요도 없는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담당자가 휴가라는 등의 이유로 재심을 미루고 있다"며 미군측이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4년 10월17일 새벽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 하려던 미군 스미드 날드 K.(26)씨등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아 하체불구자가 되었다. 이씨에게 폭행을 가한 미군 6명중 스미드 날드 K.씨와 와일드만 키드 A.(23)는 1심재판에서 실형8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동두천민주시민회]와 함께 농성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