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10일 츄레라 작업도중 사망한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고 윤경한(43, 의장3부)씨 장례가 회사측과 보상 문제의 타결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사망 26일만에 가족장으로 치뤄졌다. 윤씨는 12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고,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2녀가 있다. 회사측은 윤씨 장례식 전까지 산재를 인정치 않다가 최근 유족 산재처리에 합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김임식, 현중노조)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한해 동안 의장2부의 정봉성 씨를 비롯해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중 과로사는 건조2부의 백욱기 씨등 5명에 이르렀고, 4명은 외주 노동자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들어서도 윤씨 외에 외주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고,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이들만도 한달새에 14건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평균 2일에 1회 꼴로 중상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하다. 보통 조선업종 사업장에서는 다른 제조업의 2배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94년 한해 동안 조선업종 전체에서 34명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증가한 5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1년 근무일 중 1주일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중노조는 “현중의 노동자는 평균 2일에 1건씩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산재 예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중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산안부장) 김복동(33)씨는 “그동안 회사측에게 산업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한 안전미비 시설에 대한 개선 촉구 등의 노력을 했으나 허사였다”며 “한라중공업에서처럼 작업도중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노조에 작업중지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박은주(33) 사무국장도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비롯해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며, 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다. 지난 1월25일 노조 제10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김정국 사장은 “산업재해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하여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칙적인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회사는 실제로는 사내 교통단속 정도만 하고, 매년 단체협상 때마다 노조측에서 제기하는 ‘작업중지권’등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노동부가 발표한 95년 산업재해율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7백89만4천명중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수는 모두 7만8천34명(사망 2천6백62명)으로 산재율 0.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도 4천7백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산업재해 노동자수 변화 추이 (자료: 노동부)
년도 / 산업재해자수 / 사망자수
1991년 / 128,169명 / 2,299명
1992년 / 107,435명 / 2,429명
1993년 / 90,288명 / 2,210명
1994년 / 85,948명 / 2,678명
1995년 / 78,034명 / 2,662명
* 90-94년 조선소 산업재해 현황 (노동부 발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전산통계 94년 사업장 수 525개소)
구분 / 90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노동자 / 64,314 / 63,848 / 65,489 / 63,030 / 62,907
재해자 / 3,055 / 2,155 / 1,550 / 1,293 / 1,566
사망자 / 25 / 16 / 30 / 23 / 34
재해율 / 4.75 / 3.43 / 2.37 / 2.05 / 2.49
제조업재해율 / 1.87 / 1.69 / 1.48 / 1.35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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