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씨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등을 들었다.
양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80년 국보위에서 만든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고, 이를 이유로 구속한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불과하다” 검찰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26일 오후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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