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헌 씨, 검찰 신문 거부

양규헌(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씨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등을 들었다.

양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80년 국보위에서 만든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고, 이를 이유로 구속한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불과하다” 검찰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26일 오후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