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법무부가 석탄일을 맞아 6백71명의 가석방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는 3백62명을 가석방시키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6명을 가퇴원.가출소시키는 등 총 6백71명을 석방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석방자 중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17년8개월을 복역한 자(42, 살인)등 무기수 7명과 징역10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 복역한 43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변호사)위원장은 “문민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문민정부 스스로 내건 개혁의 진전을 위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들에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우리의 소박한 바램이 정면으로 배신당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가석방조치에서 번번이 양심수가 제외된 데에는 법무부의 석방허가 기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석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 재소자들의 행형성적, 복역기간, 죄질, 갱생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형법 제35조(작업) 1항에는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수들은 출역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는” 이들을 석방대상으로 삼는 석방기준에서 양심수들은 일찌감치 탈락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8.15특사로 김선명(71).안학섭(66).한장호(74)씨 등 전국 교도소에서 25명의 양심수들이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도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가 63명이나 수감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34명, 복역연수도 20년 이상의 초장기수도 24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