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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대응필요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70년대 남미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 실종, 살해된 사건들을 계기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를 보호하는 정치적․국제법적 차원의 조치마련을 위해 선언문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른다.

그 결과 85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로 「인권운동가 지원에 대한 선언문 초안제정을 위한 실무분과」가 생겨나 올해까지 11차 회의를 가졌다. 선언문 초안을 보면 인권운동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수집․배포할 권리, 국내외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을 권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 수집․배포권리 있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위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권리선언 기초에 관한 결의문」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렇듯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옹호는 국제적인 인권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