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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양심적 진보 인사들의 호소와 각계각층의 민의를 짓밟으며,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새벽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신한국당의 날치기통과가 이뤄지자 전국민은 경악했으며, 분노한 노동․시민․종교․사회 단체 등 제민주세력은 정권퇴진운동과 신한국당 해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양대 개악안을 상정하면서 반개혁적 본색을 드러낸 것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비민주성과 불법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처음부터 민의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토론 및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 11월 28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안기부법’ 토론회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적 논의 요청을 모두 외면했다. 또한, 개악안으로 비판받은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더니, 26일 날치기 통과 때는 ‘복수노조 3년 유예’ 조항마저 삽입하는 등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수정안을 변칙 통과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상의 기본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 72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야당의 누구와도 협의없이 새벽 6시에 본회의를 열어, 기습 날치기를 감행했다. 또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5일 자정까지도 의사일정은 전혀 작성․보고되지 않았다. 날치기통과에 이어 곧바로 ‘불법파업’ 운운하는 검찰발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빗발치는 규탄 성명

날치기 통과 사실이 알려진 뒤, 각계의 비난 및 규탄 성명이 줄을 이었으며, 규탄의 파고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김상곤), 민주적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중배 등), 천주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지선 등),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대표 함세웅 신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등은 잇따라 강도높은 규탄성명을 발표해 “신한국당의 날치기통과는 쿠데타적 폭거로서 원인무효”라며 “김영삼정권 퇴진운동을 불사하는 전국민적 총궐기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노총 총파업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6일 오전을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를 정권교체 투쟁까지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현재까지 자동차, 조선, 중공업, 사무전문직 등 민주노총 산하 주요사업장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참여 숫자는 1백개 노조에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주노총은 28일까지 1백46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오늘 오후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8일 범국민총궐기대회

민주적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26일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전면백지화 및 김영삼정권퇴진운동’ 일정을 발표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신교 목사들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시에는 여의도에서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 연대집회가 열리며, 같은 시간 성공회대성당에서는 ‘시국간담회’가 마련된다.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여의도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4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의 시국기도회, 6시 명동성당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어 28일 낮 12시엔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과 범대위 주최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만행 규탄 및 김영삼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매일 낮 12시엔 자동차 경적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