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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의 <태평천국의 문> <레드 헌트>(RED-HUNT) 상영취소 결정에 따른 파문은 이미 영화진흥법 개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다큐영화제 주최측인 삼성영상사업단측 및 주관인 Q채널측이 심의문제와 외부압력을 감안해 ‘일찌감치 알아서 기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주최측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며, 19일에는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김동원․이충직․전양준 씨, 자원봉사자 일동,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코디네이터 등이 일제히 업무사퇴를 선언했다. 또한 김대현(서울국제독립영화제 기획) 서준식(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용관(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씨등도 이들의 결정에 공감을 표했다.


<레드 헌트> 상영취소, 심사위원등 전원사퇴

이들은 “삼성영상사업단은 중국무역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는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사업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평천국의 문>은 이미 외국의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행해졌던 중국측의 압력을 각 국 영화제측은 강경하게 맞대응하며 작가의 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관람할 자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다큐멘터리의 정신을 옹호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드 헌트>를 ‘방송부적합’이라는 이유로 본선진출자체를 취소 시킨데 대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본선에 오른 작품을 주최측 일방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고 반문하면서 “관객과 심사위원이 보고 평가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뺏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레드 헌트>를 제작한 하늬영상(대표 조성봉)측은 개막식에 참석해서 상영이 취소된 것을 알게되었다며, “제주 4․3을 다루었다는 작품소재를 문제삼아 상영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검열행위이며, 사전심의 행위”라고 문제제기 했다.


자본의 논리에 봉쇄 당한 창작의 자유, 관람의 자유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륜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었으나, 이 공진협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여를 유보해 상영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연법상 극장측이 공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는 영화 상영의 전제조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