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검토․합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급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법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반면, 검찰측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영관(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다소 격앙된 자세에서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오영근(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권이 비대화한다는 지적은 사돈이 남 말하는 얘기”라며,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가 더 문제”라고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검사는 과격하고 흥분된 어조로 일관했는데, “왜 갑자기 중세암흑시대에나 있던 시대착오적 인권보장론이 튀어나오는가”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제도는 산첩첩 물첩첩이다(보장이 잘 되어 있다)” “묵비권은 테러리스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다. 묵비권을 고지하는 것은 수사에 불편만 초래한다.” “범죄자를 구속했을 때 느끼는 국민의 감동은 불구속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비교가 안된다.” “미란다 룰은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이 아니다.” “국제인권조약은 미국식 사법의 표현일 뿐이며, 기소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 시종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