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경고성 원고 등을 소개하며 도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식과 무의지에 있다"고 질타하는 교수의 목소리를 이 자료집에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조시현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의) 남용을 조장하는 법률이 될지언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보장책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규정하며,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료집 「불법도청 '합법'감청」을 펴낸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앞으로 불법도청 및 감청에 의한 인권침해 반대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입문의: 02-72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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