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