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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