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작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우익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말”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전체주의적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검토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제도, 국가기구의 현상과 그 과제,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어섰으나,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엔 여러 장벽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가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에 관한 한 과거정권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종합적 전망과 행동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법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의 개혁 △부의 재분배 기제 확립을 통한 복지체제의 건설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의 전지구적 확산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