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회의는 “가능한 범위부터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차츰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 아래 ‘70년대 이후의 사건’들을 명예회복의 대상으로 법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반면, 유가족들은 ‘8.15 해방후 모든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또한 각종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 박상엽 전문의원은 “유명무실한 기구의 조사만으로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강제조사권이든, 완화된 조사권이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및 열사 명예회복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협 회원들은 지난 4일부터 20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