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료가 국내 인권상황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고, 지난 한해 동안 1천2백2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정식 고용이 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금연, 이하 외노협)는 15일 반박성명서를 발표, “한국 정부의 답변은 근거 없는 허위로 가득 차 있다”며 “정부는 안호영 참사관의 정식 보고서를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외노협은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컨설팅센터’는 물론, 1천2백28건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연수취업제가 98년 4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수생은 2천년 4월이 되어야 나오게 된다”며 “연수생과 불법취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법적 지위와 서비스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노협은 이어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외국인노동자 합법화 경향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며 “한국 관료의 표현은 한국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외노협은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솔직한 보고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및 권고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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