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공안당국이 계속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할 방침인 가운데, 14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로 구성된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 자리에서 최상천(연세대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씨는 "한총련의 강령을 요약하면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통일, 학생운동의 국제적 연대, 건강한 민족문화 구현, 학원의 공동체 회복, 학우들간의 부문별, 계열별 활동을 지원,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한다는 내용"이라며
"한총련의 결성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할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활동 자체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동일한 강령․규약을 가지고 있던 1-4기 한총련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가지고 5기 한총련에 와서야 갑자기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외쳤던 1-4기 한총련은 96년까지 당국의 허가 혹은 묵인 아래 평화적으로 출범식을 치렀으며, 심지어 96년 전북대에서 열린 4기 한총련 출범식에서는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한총련은 민족의 미래'라는 축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굴레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탈퇴공작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탈퇴공작에는 각종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이 동반되고 있다"며 "불법 탈퇴공작 행위에 대해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자료> 한총련 강령
- 전문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 강령
1.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1.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1.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타파하고, 교수-학생-교직원이 학원의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한다.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적 의식을 가진 각계 각층과 굳게 연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청년학생들과 공동으로 싸워나간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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