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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긴급체포와 긴급체포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리는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영남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합의 2부, 재판장 손기식)의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남위 대책위는 재판과정내내 위․변조 의혹을 불러일으킨 디스켓과 관련해 "재판부도 디스켓의 경우 쉽게 변화를 가할 수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며 디스켓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와 증거물품중 일부 또는 전체가 경․검찰의 보존기간 중 훼손․ 변형돼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의 사례도 함께 수집한다.

모여진 사례들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 요구 등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053-234-2288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