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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시갑 건 등에 대해 위자료 2천 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장 씨는 보안과장과의 면담 중 폭언을 계속하며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보안과장은 장 씨의 소란, 난동 폭행 및 자해를 우려해 장 씨를 시승․시갑한 후 보호실에 대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승․시갑, 보호실 수용 등은 행형법 등에 의거해 위법하지 않고 또한 장 씨가 청원용 보고전을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원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소내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보안과장과 면담하던 중 보안과장에 의해 강제로 시승․시갑 당한 후 조사실에 감금됐다. 이후 장 씨는 시승․시갑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원 보고전을 제출했다. 하지만 보안과장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보고전을 상부에 올리지 않고 은폐시켰다. 따라서 장 씨는 법원에 보안과장을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보안과장의 청원권 묵살 혐의를 인정, ‘국가가 장 씨에게 2백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배상심의위원회에 결정에 장 씨는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