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법은 근로자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책임질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아래 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생활안정과고용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합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국회에 이 법안에 관한 의견청원을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과거 법률의 단순통합을 넘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마련한 이 법안에는 복지 재원과 기금의 확보, 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민주성 보장과 노동자들의 참여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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