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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권리보장 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 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거리 단식농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어린 의견도 빛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모처럼 조성된 노사정간 대화 분위기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주관의 노사정 교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교섭에 임하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기 마련"이라며 "정부여당과 재계가 자신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어린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권위 의견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면담을 요청했다. 또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 또는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 노사정과 여야정당이 존중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불법 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쟁취 △원청 사용자성 책임의 실질적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저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등 정부 개악안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요구사항을 확장했다.

22일 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도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정부안은 인권유린 악법이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개악안 철회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사퇴를 요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토론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경총, 전경련 등 재계5단체는 22일 긴급회동 후 낸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개악안의 원안 통과를 고집했다. 이들은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과 같이 비정규 법안을 수정할 경우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무책임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노동시장내 인력의 수급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개입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실업난 가중 등 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표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의 의견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도 "인권위 안으로 4월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와 재계는 정부안의 4월 강행처리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개악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연맹별로 △1일차 금속, 화학섬유, 민주택시, 여성, 대학 등 12만명 △2일차 공공, 건설, 서비스 등 18만명 △3일차 사무, 병원, 버스 등 19만명 △4일차 전교조 등 22만명이 돌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