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를 불법체포해 감금한 후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하려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피고인 이우세, 경무현, 윤여경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실형 1년에서 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또 황원복, 채재복, 김재곤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납북돼 돌아온 후 간첩으로 보일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근안, 이우세 등이 김 씨를 불법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며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김 씨에게 행한 고문과 체포, 구금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으로 이를 따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문행위가 이미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아 중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문책임자였던 이근안, 김병익 등이 아직도 도주중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우세 씨 등을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씨 등 3인을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구속했다.
고소인 김성학 씨는 어부였던 지난 85년 납북됐다 돌아온 뒤 87년 간첩누명을 쓰고 경기도경에 끌려가 이근안 등에 의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김 씨는 이근안 등을 고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87년 김 씨를 간첩으로 기소한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이근안 등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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