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의 입국금미국의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젤쩌 씨를 왜 입국금지 시켰는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본인이 직접 해명을 요청한 경우에만 답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이나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입국금지자로 분류된 사람인 누구인지는 요청기관이 어디이든 밝힐 수 없고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또 “입국금지 사실은 이후에 있을 입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본인에게만 고지되는 것이며, 이는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젤쩌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법 위반자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의 입국금지조처와 관련해 ‘99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헤 “크리스토퍼 아기통 씨에 이은 젤쩌 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단순한 미국 노동운동가의 추방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젤쩌 씨의 입국허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젤쩌 씨도 한국정부에 입국금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미국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한 사실을 알려낼 계획이다.
젤쩌 씨는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하려다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돼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또한 같은 날 독일 브레멘 대학의 홀거 하이데 교수 역시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 출국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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