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은 인권을 둘러싼 고전적 논쟁이다. 특히 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유교적 전통 논리를 앞세우며 아시아적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인권 논리의 보편성은 ‘서구적’ 접근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올해 미국 테네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영선 씨의 이 논문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우선 아시아적 가치론자들은 △경제성장이 인권보장보다 우선 시 되어야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몇 가지 경험적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최근 경제 성장과 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독재’의 대표적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 사례를 예로 들며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시아적 가치’를 반박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양심수의 현황, 국가정보기구의 피해와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인권 등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실례로 인권흥정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정 씨는 논문에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논리는 ‘법의 지배’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돼야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의 정영선 : 0652-270-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