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이근안은 악마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기에 혈안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어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함주명(64, 월북 간첩사건) 씨 등이 ‘비인도적 범죄일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제법을 근거로 이근안 씨 고소하고 나선 데 이어, 15일 이수일(46, 남민전사건) 씨 등 4명이 서울지검에 그를 불법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가혹한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81년 전민노련 사건으로 대공분실에 고문수사를 받은 이태복 씨는 “성기 끝에 전선을 감고 전기고문을 하는 등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여지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들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전기고문에 이어 침대각목으로 발바닥을 수천번 얻어맞어 결국 발이 썩은 상태에서 봉합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태복 씨와 박문식(41, 전민노련사건) 씨는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장이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을 함께 고소했다. 이 씨 등은 “이근안 씨의 고문은 상부의 지시와 국가기관의 비호아래 저질러졌다”고 지적하고 “박 치안감이 고문행위를 몰랐을 리도 없으며 그 역시 직접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