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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 임용 촉구

31일, '전국 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윤식, 이하 전미추)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여전히 교사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임용을 촉구했다.

'전미추'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국의 미임용자 수는 총 61명. 현 정부 출범이후 과거 전교조운동이나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됐던 321명이 복직 또는 임용된 데 비해, 이들이 여전히 교사의 꿈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법의 미비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89년 7월부터 90년 10월 사이에 △국립 사대․교대의 졸업자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만을 구제대상으로 설정한 것.

특별법이 특정기한을 설정한 것은 당시 전교조 출범을 전후하여 교원임용 과정에서 보안심사 강화지침이 내려져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가 급증했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89년 7월 이전과 91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경력을 이유로 보안심사나 구 교육법 77조의 '성행불량' 조항에 걸려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85년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86년 노동운동으로 구속, 이를 이유로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유경예 씨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 졸업이 늦춰지거나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특정 시기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차별없는 명예회복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와의 면담과정에 참석했던 '전미추'의 조호원 부위원장은 "정부도 현행 특별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수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구제방안은 제시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