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요구하며 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사회단체회원들이 4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회」등 농성중인 33개 사회단체 회원들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4․3특별법 시행령' 시안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관들과 행정관료들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조사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유족들은 특히 위원회와 조사기획단에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주4․3도민 연대」의 양동윤 위원장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간 단 한 마디의 유감조차 표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 진상규명에 참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위원회나 조사기획단에 군사전문가를 파견하려는 것은 과거 군인들이 저지른 양민학살의 실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 아니겠냐"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세한 대답은 회피하면서 "시행령 시안을 오늘(2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현재 제주4․3연구소(064-756-4325)에서 농성중인 유족들과 단체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전문가 참여 문제를 백지화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22일 도민궐기대회를 열고, 24일에는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해설>
'제주4․3특별법'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던 유족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독주로 인해 시행령(안)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4․3특별법시행령(안)은 위원회 구성(제3조)에 있어 민간전문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의 경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경제관련부처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 행정관료들이 주를 이룬다면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 또는 일반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4․3특별법시행령(안)의 위원회 구성(제3조)조항을 이용해 국방부 소속 군사전문가를 위원회와 조사기확단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두 기관에 참여할 경우 진상규명은커녕 조사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음으로 국방부와 군사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한다.
▶ 제8조는 희생자 신고의 주체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들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 중 이런 범주의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신고주체를 유족에 한정시킨다면 희생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1백20일로 한정된 신고기간을 늘리고 신고장소 역시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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