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등의 제목아래 인권․사회․노동단체들을 '민주주의의 탈을 쓴 빨갱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한 좌익단체' 등으로 표현한 기사를 실었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와 손해배상금은 인권운동사랑방(1천만원),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현대노조, 대우노조, 기아노조, 언노련 (이상 2천만원),민주노총(3천만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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