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17일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런던 소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일부나마) 양심수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남아있다"며 "이들 또한 풀려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조치로 인해,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이 잊혀져서는 안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앰네스티는 "전면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지만, 화해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악법을 존속시키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앰네스티는 이 논평에서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사면으로 석방된 양심수는 21명이며, 우리나라 감옥에는 아직도 한단석(전북대 교수),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나창순(범민련 고문) 씨 등 100명 이상의 시국․공안사범이 감옥에 갇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