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 신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정문 시위 도중 허가도 없이 미군기지에 출입했다는 것(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96년 서울지법(담당 황대현 판사)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향리사격장 폐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에 문신부를 기소한 이유가 잘 납득이 안된다는 시각이 많다. 또 97년부터 여러 민간인과 성직자들이 미군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군기지를 출입했지만 '미군기지 무단출입'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신부는 "내가 군산이나 매향리에서 투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나를 제재하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시대'를 감안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신부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