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중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대표의 부인 정창화 씨는 9일 오후 3시30분 경 열살이 안된 두 아들과 함께 국정원을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면회신청을 거부하며 국정원 수사관이 내놓은 핑계는 "수사를 하다보니 송 사장을 가족들과 만나게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정 씨는 "압수수색으로 증거물도 가져갔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수사관의 대답은 "그래도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정원측은 정 씨에게 "이틀 후에나 접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은 접견시 수사관이 입회하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가족이 증거를 인멸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데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기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도 "국정원이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하기 위해 접견을 거부한 것"이라며 "적어도 가족들과의 접견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피의자의 접견권을 침해한 일은 최근에도 빈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1일 민혁당 관련 혐의로 구속된 한용진 씨의 변호인 이상희 변호사에 대해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