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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15년 동안 막아온 법인데….”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해서 튀어나온 말인데 뱉고 나서야 다시 삼켜야 할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당신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나는 뭘 보탰을까? 이제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는데, 당연히 폐지시켜야겠지만 그저 폐지하라는 요구를 내걸면 되는 걸까? 도대체 국정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뭘 보태며 함께 해야 할까…?

국정원의 집요함

15년 동안 막아온 법, 뒤집어 말하면 국정원이 15년 숙원사업을 이룬 순간이야.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게 김대중 정권 시절 16대 국회였으니, 그 사이 국회도 세 번 대통령도 세 번 바뀐 거야. 테러방지법보다 국정원의 집요함이야말로 등골이 오싹해. 입법부든 행정부든 15년에 걸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또 있을까? 게다가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 집요함의 끝을 모르겠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자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이 늘었다며?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고 150만 명 넘게 이동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집단망명인 듯해. 국정원이 끝을 모르고 권한을 키우는데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이 사이버망명뿐이라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나 역시도 별로 다르지 않은 거야.

사실 사이버공간 어디든 자유가 보장되는 곳은 없을 거야. 국정원은 이미 합법적으로 ‘패킷감청’을 하고 있잖아. 그게 범민련 사건(2009고합731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그때 이미 6년 가까이 매일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니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 2011년 패킷감청에 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헌법재판소는 5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다가 얼마 전 그것조차 종결돼버렸지. 청구인이었던 교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사찰이 부당하다는 말 한 마디 못 듣고 떠나야 하는 순간은 얼마나 원통했을까. 헌법소원을 함께 준비해왔던 그대 마음도 그랬을 거야.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가로채는 것이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고받는 메신저는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지? 하지만 작년 7월 국정원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려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의뢰한 사실이 다 드러났으니 지금 못 본다고 안심할 수도 없지. 이미 2012년 1월에 프로그램을 구입해 어딘가에 쓰고 있었던 거잖아. 그걸로 부족해서 카카오톡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을 요구했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새로 나올 때마다 해킹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니 국정원이 무얼 하고 있을지 상상 그 이상일 거야.

만약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돼서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직접 권한을 행사하면 사이버공간에서 오가는 대화를 가로채기는 훨씬 수월해질 거야.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사이버망명 기술이 제안될까. 그게 무엇이든, 2년 전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듯 나 역시 어딘가를 찾아가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익숙해진 채 국정원의 존재를 잊어갈 테고. 국정원을 피하는 전략으로 우리의 자유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야. 그렇다고 정면으로 맞부닥뜨리기도 어려워. 어찌나 꼭꼭 숨어있는지 보이질 않잖아.

밟힌 꼬리, 쳐든 머리

그렇지만 꼬리가 밟힌 적은 한두 번이 아니야. 적어도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비밀정보기관은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각인돼있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나, 여전히 ‘의문’에 붙여진 죽음들, 이미 확인된 ‘조작’, 도감청 등 각종 사찰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야. 가깝게는 몇 년 전 떠들썩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의문’의 통화기록들도 그렇지. 혹자는 국정원의 ‘흑역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까놓고 보면 이런 역사야말로 국정원의 ‘백역사’ 아닌가?

선거 개입과 같은 정치개입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67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후보 김재화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야당을 참패시키고, 당시 여당은 개헌선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서 69년 대통령 3선 개헌을 이뤄내지.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확인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역시 9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의 지지율을 급락시켰어. 그해 3월 총선에서는 안기부원들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을 아파트 단지에서 돌리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고. 94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정치관여의 금지’를 자세히 다뤘지만 2012년 대선에서도 국정원이 활약했다는 점은 다시 확인됐어. 댓글 조작으로 방식이 달라졌을 뿐 정치개입을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드러났어.

국정원의 오지랖이 좁은 의미의 정치 개입에 그치는 것도 아냐. 2008년 3월 국정원은 「21C 일류국가들의 성공비결」이라는 발간자료를 냈더라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거나 근접한 22개 국가들이 어떤 지향점, 방향성과 수단을 가지고 선진 경제권에 진입했는지를 분석”한 자료야. 쟁쟁한 경제연구소들 제치고 국정원이 왜 그런 자료를 냈을까. 그해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 미국을 “신이 축복한 나라, ‘신경제’ 시스템으로 세계 1등 국가 유지”라고 설명한 걸 보면 깜냥도 안 되는데 말야.

그해 여당이 국정원 직무범위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업무’라는 걸 추가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 전 세계적 냉전 질서가 와해되면서 국정원은 자신의 직무를 발견해냈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정원의 고유 업무다.” 그러면 행정부는 뭐 하러 두나.

오래전 「인권하루소식」에 ‘안기부와 인권’이라는 기획연재가 있길래 찾아 읽었어. 중앙정보부의 역사부터 짚어보는 기획이었는데 당시 활동가들의 말이 확 와 닿더라고. “이름대로 정보수집기구가 아닌 방아쇠를 당기는 집행기구로 출발한 것이다.” 정권에 부속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방아쇠를 당기는 기구라는 거지. 이제 국정원은 누구를 저격할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정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표독스럽게 밀어붙이는 ‘노동개혁’ 방향 역시 국정원의 정책 보좌에 따른 것은 아닌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국정원은 머리를 쳐드는데 우리는 꼬리만 밟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해. 일단 밟은 꼬리라도 꾹 눌러 붙들고 있어야겠지?

‘북한’이라는 카드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조용환 변호사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 “정권에 일방적으로 예속된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된 실체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권과 협력하는 (그리고 때로는 견제하는) 또 하나의 독립변수로 파악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정보기관은 스스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유지하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속성을 갖게 돼. 그리고 정부는 정보기관의 협조를 얻으려고 권한을 강화시켜주게 되고, 시민의 권리가 대가로 지불됐지.

이렇게 번번이 밀려온 역사에서 ‘분단’이라는 현실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왔어.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 역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 수사가 본연의 기능인 경찰이나 검찰보다 패킷감청을 20배나 많이 하는 걸 보면, 수사가 아니라 감시와 사찰 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합법을 보증해주고 있지. ‘해킹팀’ 사건도 쇼킹했는데 ‘대북용’이라는 해명으로 뭉개버렸잖아.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에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는 요청이 대북용이라니, 코미디도 아니고.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면서 써먹는 카드도 ‘북한’이야. 북한의 사이버공격 횟수가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눈 씻고 봐도 북한이 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아. 국정원이 예로 드는 2013년 ‘3.10 사이버테러’ 역시 북한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을 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마치 북한이 엄청난 사이버테러 기술을 동원해 당장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듯 써낸 자료를 보면 차라리 영화 같다는 느낌이야. 정작 현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그것이야말로 한반도 전역을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데 말야.

이제는 ‘테러’까지 북한에 엉겨 붙어서 정말 더 어려워졌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테러’는 또 하나의 열쇠였어. 88올림픽을 유치하면서 82년 대통령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이미 만들어졌잖아. 2009년 용산과 쌍용차 공장에서 진압 작전을 수행했던 경찰특공대도 경찰청 소속의 대테러부대로 83년에 창설되었지. 최초로 안기부 권한을 축소했다고 평가되는 94년 안기부법 개정에서는 국내보안정보에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 이미 들어왔지. 2009년 용산 철거민들의 저항이나 작년 민중총궐기를 도심테러로 규정했던 걸 떠올리면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의 탄압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될까 두렵기도 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있는 국정원의 역사

▲ 국정원 홈페이지에 있는 국정원의 역사


모르지만은 않을 거야

중앙정보부는 5.16군사쿠데타 25일 만에 ‘공산세력의 간접침략’을 제거해야 한다며 만들어졌어. 2년 후에야 직무범위를 법에 명시하면서 ‘대(對)공 및 대(對)정부전복’이라는 국내보안정보를 다룬다 했지. 그게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탄압하는 만능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흐르며 누구나 알게 되었어. 박정희 독재가 끝나고 중앙정보부 개편이 추진되었지만 80년 5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면서 전두환은 개편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름만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꿨어. 중정-안기부-국정원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왔지만 북한의 위협을 내세울 때마다 분위기는 급반전됐어.

이걸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않을 거야. 국정원에 문제가 없다거나 국정원의 권한이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야. ‘북한’ 팔아먹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만도 아니야. 국정원의 말이 지면을 뒤덮고 화면을 채우고 우리의 머릿속도 채우는 동안 할 말을 재빨리 찾기 어려울 뿐이지. 북한 관련 정보를 차단해서 ‘북한’을 보자기에 꽁꽁 싸맨 후, ‘북한=알 수 없어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놓으니 말야. 북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에 누구도 접근하기 어렵고, 짙게 드리운 반공의 그늘 때문에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저것 또 거짓말 아닐지 누구나 의심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말하지 못하니 국정원과의 싸움은 언제나 한 수 내주고 시작하게 돼. 우려를 말하는 목소리들은 ‘부작용’ 정도로 이해돼버렸어. 그 ‘부작용’은 누군가에게는 존엄을 말살하는 인권침해이지만 그냥 ‘누군가’의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고 말야. 종북이거나 이주민이거나 탈북자거나,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돼왔어. 국정원에 맞서기 위해 넘어서야 할, 그러나 넘어서기 힘든 벽이 있는 건 여전한 조건인 듯해. 국정원의 반복학습효과를 깨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해 할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고민도 들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도 그랬어. 11,547분에 걸쳐 진행됐던 국회 필리버스터에서는 15년 동안 그대가 해왔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외쳤던 이야기들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해졌지. 15년 어치 이야기니 그만큼 폭발적이기도 했을 테지만 그만큼 무력할 수밖에 없기도 했어. 이제야 그렇게 수많은 문제점들이 알려진다는 건,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알려지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필리버스터에 쏟아진 관심과 지지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닐 거야. 무기력하게 끝내버린 야당을 질타하는 말들도 많지만 우리한테는 ‘야당’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 필리버스터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알게 된 이야기만큼 인권운동의 ‘집요함’은 덜 외로워지지 않을까?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솔직히 15년 동안 막아왔다는 말을 뱉어놓고 엄청 부끄러웠어. 인권활동가로서 그 시간을 같이 해온 것처럼 들리면 거짓말일 것 같아서. 인권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예 몰랐고, 매번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불거질 때마다 그대가 먼저 써서 제안해주는 성명과 논평에 연명하는 것 외에 보탠 게 많지 않은 듯하고. 이 글을 쓰면서 자료를 엄청 찾아 읽었어. 그만큼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지.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맞아, 이런 일도 있었지!’ 알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기도 했고 그대처럼 소중한 동료가 곁에 있다는 게 새삼 고맙기도 했어.

‘북한’이라는 절대반지에 ‘테러’라는 검까지 완성시켰지만 국정원은 만족하지 않겠지.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하면 좋을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아. 하지만 국정원에 대해 알수록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국정원 그 이상이라는 것도 분명해지는 것 같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보활동은 국내ㆍ국외ㆍ통신 정보 기능을 가진 각 정부기관이나 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의 창설을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기구의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행정권의 본질이기도 하니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

돌아보면 비밀정보기관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힘은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힘으로부터 나왔어. 안기부 권한 축소 논의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겨우 개정된 조항이 96년 날치기 통과로 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집요함’을 어디에서 키워야 할지는 분명해지는 듯해. 여야를 갈아타며 말 바꾸기 하는 국회보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 사이버망명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감시와 사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만 있지는 않아. 정권이 말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자유가 억압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입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해 달렸다는 무수한 댓글에도 국정원의 손발이 있었다니, 어쩌면 국정원에 맞서기 위해 인권운동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은 인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도록 하는 데서 시작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인권의 이야기들이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부터, 국정원에 관한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대가 종종 말해온 ‘외로움’에 너무 뒤늦은 응답이겠지만. 같이 힘내자!

덧붙임

미류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