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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권위원에게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곧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인권위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권침해 조사기능은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이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